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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하이퍼링크에 의한 전시와 명예훼손 = A Display and Defamation by Internet Hyper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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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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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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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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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링크는 한 곳에 여러 정보를 한 번에 연결시킴으로써 진정한 월드와이드웹(www)을 실현시켰다. 이러한 하이퍼링크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연결시키는 주는 기술이고,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
해야 비로소 정보가 전달된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 중에서 전시와 명예훼손에 관련한 문제를 다루었다. 전시와 관련하여서는 타인의 저작물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와 음란부호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음란한 부호를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는 여부에 대하여 논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이용자의 컴퓨터에는 파일을 저장되지 아니하므로 전시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반면에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는 인정하였다. 본 글에서는 대법원이 판결이 정당한지 여부와 동일한 전시의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와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이유를 분석하였다. 한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하이퍼링크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는 하이퍼링크의 설정자가 정보의 제작자 또는 제공자가 아니란 점에서 하이퍼링크에 의한 음란한 부호의 전시의 문제와 연결된다.
This article discusses a display and defamation by Internet hyperlinks. The former discussion is split into two subjects. One is a display right as a copyright and the other i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on the Internet that is forbidden by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Whether or not the copyright proprietors’s display right is infringed by hyperlinks has been a hot issue in the worl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hyperlinks do not infringe the display right because the hyperlink instructions just direct a user’s browser to access a third party website causing not to store the linked information on the linking person’s computer. On the contrar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linking to the obscene signals is recognized as a display of obscene signals and, as a result, such a linking violates the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In this article, the two ostensibly contradicting rulings are compared and scrutinized to see if they are really contradicting. On the other hand, linking to libelous information raises problems similar to linking to a obscene signals in that those who set up links do not upload illegal information but just link to the information. In this article, courts rulings in Canada, England and Korea are compared to extract requirements for constituting defamation by hyperli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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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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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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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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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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