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음악밴드 명칭의 법적 쟁점 = The Legal Issues on Musical Band Nam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3-267(35쪽)
제공처
음악밴드가 인기를 얻은 경우 밴드의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유명 밴드명칭을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법적인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음악밴드 명칭에 대한 법률적 보호방법으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와 퍼블리시티권에 의한 보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음악밴드나 음악그룹의 명칭은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 가능하다. 매니지먼트 회사에 의해 기획된 음악밴드 또는 음악그룹의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는 경우 대부분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표권자로 하여 등록해두고 있다.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표지 등은 상표등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음악그룹의 명칭에 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등록 적격을 갖추게 된다. 밴드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밴드명칭이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영업표지 또는 상품(서비스)표지로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음악그룹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등 다른 지적재산권에 비해 퍼블리시티권 인정 가능성이 지나치게 광범위져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후발 그룹에게 표현의 자유 가능성을 조금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 사려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밴드 멤버 중 일부가 중도에 이탈하거나 불화로 분열된 경우 그 명칭의 사용권한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나아가 밴드 결성 및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매니저나 음반회사가 있는 경우 그들이 기존 밴드멤버를 다른 멤버로 교체하여 기존 밴드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될 수 있다. 밴드명칭에 대한 소유권이 일률적으로 그룹멤버에게 또는 기획사에게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음악밴드 명칭에 대한 권리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멤버 상호간에, 그리고 음악밴드와 레코드회사 또는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명확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라 권리귀속관계를 정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밴드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고 그 단체의 성격에 상응하는 법 원리에 따라 밴드명칭의 귀속여부를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출처표시기능을 하고 있는 밴드명칭 상표의 경우에는 단체조직법으로서의 회사법이나 민법의 원리만으로 그 귀속여부를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경우 밴드명칭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단의 출발점으로서 단체법적 원리를 우선 적용하되, 상표법 기타 개별 재산권법의 특유한 성질에 따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 개별법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미국 판례에서 제시된 뉴에디션 기준이 유력한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Once the musical band had a high profile, the band name itself could be of tremendous commercial value beyond an indication mark among the public. If someone uses or distorts that name without permission, it should be given appropriate protection against the misappropriation. Trademark law, Unfair Competition law and the principle of right of
publicity might be applied to those issues. They can file their band or group name as a trademark or service mark. In general, the names of the musical bands which were planned and arranged by manager or recording company usually are registered by the managers or recording companies as owners of those marks. Common names, descriptive names or simple name can not be registered. But when that name got a secondary meaning through
continuing use, it could be registered. Even though a band name was not to be register as a trademark, protection under Unfair Competition law could be given in condition it is regarded as a famous mark. Further band name could be supported under the umbrella of right of publicity, but the scope of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ed context for the reason of keeping balance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ies and late comer’s freedom of choosing band names. In addition, there exist some more legal issues about band name. Who would own the name when the band is split? Can the manager or recording company use the band name when he or she changes the members of the band? I don’t think it is right the owner of the band name is always band member of the manager. If they made a contract on the issue who owns the name, it should be respected. But when they did not prepare any contract about that matter, you can apply corporation or partnership law according to the entity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m. However, organizational law could be limited to solve that name issue when the band name is functioned as a trademark. Therefore after you apply principles of organizational law regarding deciding who owns the name at first, you could add individual property law principle according to attribute of that name as well as New
Edition test.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