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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經濟團體人生 40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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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으로 본 尹能善 회장의 활동 = 1
    • 발간에 즈음하여 = 15
    • 雅石 尹能善 회장 40년 「경제단체」인생 회고 = 18
    • 52년 商議공채 합격 경제단체 '첫발' , 70년 經總시절부터 노동문제 맡아 씨름 22년 = 33
    • 임시수도 釜山서 직원 10여 명 商議 재건, 金容完·全澤珤·朴興植 등 운집 = 36
    • 52년 臺灣사절단 訪韓 경제인 사기높여 商議 등사기로 野집회 전단 찍어 全用淳 회두 운전기사 구속되기도 = 39
    • 全用淳 會頭 李承晩씨와 절친한 사이, 李씨 정권잡자 '대통령'아닌 '박사'호칭 고집도 = 42
    • 商議 재건사업으로 기관지 「週刊經濟」창간, 裵成龍씨 등 집필…호응좋아 매호 5천부 찍어 = 45
    • 樂喜化學 창업 具仁會씨 獨서 치약자료 수집 국산화 성공, 「공산품 상표 제1호」인가 행운 = 48
    • 피나지 釜山은 新風俗 전시장, 자갈치시장·빈대떡집 서민 사랑받아 = 51
    • UN貸與金 통화증발로 악성인플레 유발, 상환달러 사용처 지정 커다란 경제문제 = 54
    • 시카고 世博 초청출품작 촛대 등이 고작, 토론토 땐 洋公主 출신 도우미 달아나기도 = 57
    • 朴龍學·金光均·金龍成·崔泰涉 등 신흥무역업자 속출, 財界 개편 예고 = 61
    • 韓銀서 실무배워 피부물가 직접조사, 매주 일요일엔 시장동향 방송 출연도 = 64
    • 「KS마크 전시회」선 아나운서 노릇 1시간, 새해 벽두 경제4부처 차관과 좌담회 이끌어 '감회어린 추억' = 67
    • 2·14 화폐개혁 단행되자 商議 공청회 열어 여론선도, UN 한국재건원조 등 戰後 경제안정에 크게 기여 = 70
    • 매주 외교관 초청 정례오찬 경협 등 논의, UN軍 경제인엔 한강 渡江證 주어 수복후 서울복구 기틀 제공 = 73
    • 商議 53년말 환도, 본관 폐허로 변해 별관만 대충 수리, 小公洞時代 개막 = 76
    • 52년 商議法 통과불구 李재형 商工 '인정 못한다' 자유당 중진 李重宰시 회장으로 영입해 겨우 승인받아 = 79
    • 2·14 통화개혁 계기 '안정이냐' '성장이냐' 週刊경제 紙上논쟁 가열, 白斗鎭 財務 비판글 誤字로 실수 사과하자 웃어넘겨 = 83
    • 56년 상공장려관 운영권 인수, 군용침대서 새우잠 자며 보수 개관 = 87
    • 在美사업가 高大에 1백만弗 기증 李鍾文씨 '교포2·3세 민족교육에 써달라' = 90
    • 옥스포드大 출신 경남기업 鄭源成씨 능란한 영어로 UN군 세탁물 독점, 美軍 철저한 감시로 건설군납 실패 연속, 후일 建設立國 초석 = 92
    • 카메라가 생소하던 시절, 사진책자 「軍納要覽」발간, 전문가 成斗慶씨와 함께 전국 돌며 공장·작업소 담아 답사 중 촬영에 심취, 대회 3년 연속 입선도 = 95
    • 피난시절부터 인연 申德均 회장, 80년대 동방유량 노조결성에 장거리 전화 대처방안 물어 '노조결성 방해 말라' 조언도 = 98
    • 3粉업계 암시장소 폭리…세무조사 곤욕, 자유당 産銀 특혜융자로 정치자금 마련 = 101
    • 5·16 이후 全택보 회장 아이디어로 「보세가공무역」의 新무역방식 출현, 日원자재 가공수출하는 「홀치기」성행, 한때 미국인에 한국산 가발 붐 일어 서울통상 崔준규씨 1인자 부상 = 104
    • 4·19 후 부정축재자 처벌法 성립, 지목 기업인 등 「韓經協」조직 돈 모아 張 총리에 전달, 公식 정치자금 효시로 = 107
    • 광복후 商議의원 선거, 상공인 직접투표로 선출 후보가 회비代納 표훑기 낙선자 불복 提訴등 물의도 = 110
    • 5·16 터지자 「經濟協」긴급회의 소장파 환영데모 제의에 온건파 '정치개입 안 된다' 革檢에 '혁병반대'로 와전, 협회간부 전원 구금 조사받기도 = 113
    • 63년 전결련 조사부 근무로 인연, 尹炳哲, 裵翰慶, 元九喜 등과 활동, 팀별 보고서 매월 1∼3회 제출, 완성자료 독회 땐 의견충돌도 = 116
    • 전경련 척 사업으로 울산공업센터 건립 최고회의에 건의 , 朴 의장 현지답사후 '낙점' 공업화 중심무대로 飛翔 = 119
    • 61년 외자도입교섭단 장도 올라 最高議 柳原植상공위원장 달러 주며 격려, 62년 美·日 실업인 46명 來韓성과, 종합제철 자금 딸려 對獨 합작 불발,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浦鐵 탄생 = 123
    • 「經協」誌 시사중심 월간지로 되살려「바가지를 들어라」「彼歎此歎」등 특색있는 논설로 장안 화제, 수출 일변도 정책비판에 筆禍 수난도 = 126
    • 63年 구로동서 사상 첫 무역박람회, 경제4단체 여세몰아 공단 설치 추진, 전경련 재일교포공장 수출품 전시장서 朴正熙 의장 장남감뱀 보고 모처럼 웃어, = 129
    • 무역公社法 의뢰받아 外國法制 참고 초안작성 인연, KOTRA 광복 50돌전시회때 자문 위촉해와 감회 = 133
    • 李승만 대통령 기간산업 독려, 문경시멘트·한국판유리·忠肥 건설, 수많은 기술인 배출 60년대 5개년계획 등 경제도약 초석 다진 셈 = 137
    • 재계 소장파 민정이양 앞두고 '경제계 대표의원 공천' 노장파서 극력 반대, 한국유리 최태섭씨가 중재 = 140
    • 韓·日 수교반대 격렬한 시위 와중에 日재계 사절단 4차 방한 강행, '적국엔 총알보다 경제인 먼저 입성' 金容完 전경련회장 환영사 = 143
    • 65년 韓·日 경협 추진 주도권 놓고 전경련-商議 불협화음 심화, '재계 모든 단체 상의산하 통합' 법률안 제정 위기까지 「경제단체회의」구성 등 저지노력 끝 무산시켜 = 146
    • JP와 동향친분 金濟源씨 첫 국내 조립, 새나라자동차 창업, '취지서 써달라' 부탁받고 창립문 써줘, 특혜시비 일었지만 훗날 自動車立國 밑거름 = 149
    • 한국철강의 기존시설 열간압연과 일신제강·연합철강이 도입할, 냉간압연의 경제성 둘러싸고 설전, 전경련 주장으로 「냉간」승리하자 한국철강 비운의 도산 = 152
    • 66년 미군점령하의 琉球 전경련 사절단 일원으로 방문, 현지 경제인들과 경협 논의, 美 극동방송 좌담프로 출연하기도 = 155
    • 62년 10여 년 근무 商議 떠나 전경련으로 자리 이동 '모든 퇴직금 2분의 1로 삭감', 정부훈령으로 억울한 피해 = 158
    • 64년 朴 대통령 獨 방문 앞두고, 기획원 金鶴烈 차관 주요단체 조사책임자 소집, '국내경제 알릴 책자 누가 만드나' 자리돌며 가부 즉답 요구에 자청, 1개월 밤샘작업 끝 독어판 완성 = 162
    • 65년 逆마진 금리정책 반발하자 張기영 부총리 설렁탕 먹고 잠잔 후 은행장회의 소집해 심야까지 설득, 참석자들 배고픔에 지쳐 '찬성' 일화도… = 166
    • 언론계출신 泰學文 옹, 63년 전경련 초대상임부회장으로 영입, 40년 나이 차 불구 술동무 어울려 '한때 친일 실수 줄곧 자숙' 토로도 = 169
    • 63년-66년 전경련 재임 秦學文 초대부회장 74년 逝去 직전 신문광고용 부음(訃音) 써두고 타계 혈육없이 직원들이 관 메고 상제노릇 = 172
    • 金容完 회장 훌륭한 인품에 풍류 갖춰 金性洙·秊洙형제 자기 누이와 결혼시켜 앞뒷집 사이 秦學文과 술 취해 서로 집 바꾸어 대문 앞에서 자기도 = 176
    • 對日무역 역조 심화에 재벌·외자망국론 대두, 대표적 비판자 홍성유 교수, 그후 三星에 몸담아 '아이러니' = 179
    • 노동문제 60년대 초부터 고려大 등 10년간 특강, 경제 변화속도 너무 빨라 1년에 두 세 번 강의내용 개편도 = 182
    • 69년 紡協-섬유노조 임금협상 결렬되자 사용자측 대표로 15일간 노조측과 마라톤 협상, 日當 10원 차 못 좁히고 결국 정부서 개입 = 185
    • 한국 최초 백화점 和信 설립자 朴興植씨 60년대 「南서울개발」등 주장, '20년 앞선 안목' = 188
    • 소니會長 來韓하며 견본 트랜지스터 가져오다 세관서 압수당해, 후일 화신·소니社 도산 예고한 듯 뒷맛 씁쓸 = 191
    • 언론계, 전경련 취재 필사적, 한국·조선 두 조간 엎치락뒤치락, 특종경쟁 조사부 쓰레기통까지 뒤지기도 = 194
    • 시장경제의 礎石되시고 … 故 金容完 전경련 명예회장 영전에 = 197
    • 故 김용완 회장 생전에 '李병철 씨는 사업예술가, 鄭주영 씨는 불도저 추진력, 金우중 씨는 용병술의 명장' 寸評 = 200
    • 한일 시멘트공장 증설 준공식 때 李庭林 회장 돌연 행방불명, 근처 석회석공장 둘러봐, 개성商人 기질 여실히 드러내 = 203
    • 초대 경총회장 金龍周씨, 6·25때 서울·경주지역 유적지 지도갖고 맥아더 찾아가 문화재 보호요청 逸話도 = 206
    • 유신 후 「保衛法」제정, 勞組 무력화, 勞·使·政 함께 ILO옵서버 참가 등 외견상 '밀월시대 10년' = 209
    • 70년대 都市産業宣敎會 종교계 등 노동운동단체 잇따라 탄생, YH사건 후 勞使 갈등 진정 위해 都産 丁목사 만나 '3개월 休戰' 합의 = 212
    • 전경련 전문가로 국제금융연구팀 구성, 外資·국내기관·개인출자 한국 첫 국제금융사 KDFC 발족, 오늘날 長銀으로 발돋움 = 215
    • 證市 5·3 파동 후 침체일로, 全經聯 68년 주식대중화건의, 張德鎭 이재국장팀과 실현방안 논의 「資本市場育成法」국회통과 대학·기업체서 잦은 강의도 = 218
    • 67년 「東星유리」출범, 부사장 스카웃 당하자 한국유리 崔泰涉 회장, 경제인 윤리의식 탄식 = 222
    • 68년 現代 鄭周永·仁永 형제, 노르웨이 조선기술협력 거북선 새겨진 5백원권 내보이며, '한국기술 우수' 설득 끝에 끌어내 = 225
    • 私債 맹위… 기업 사활 좌우, 金容完 회장 朴 대통령 독대, 72년 「8·3동결조치」이끌어내 신고액 총통화량의 80%나 = 228
    • 70년대초 文基祥 특허청장, '개방대비 知財權 등 법률개정'주장, 전경련 적극지원 「特許法」국회통과 '20년 앞선 안목' = 231
    • 한국모방 '임금인상' 노사분규 조정자로 나섰지만 실패, 경영자 바뀌고 勞組경영까지 끝내 不實化… '화합 중요성 일깨워' = 234
    • 71년 全經聯 3대 사무국장 취임, 72년 日항공사서 초청 혼자서 세계일주 여행 28일 = 237
    • 뉴욕 自然史 박물관 관광하다 초라한 한국전시관에 서글픔 = 240
    • 로마 관광지서도 동양사람 못보던 시절, 짧은 영어 나홀로 여행, 아직도 깊은 인상 = 243
    • 꽃의 파리, 영국의 공원문화, 영국 '애수'의 워터루브릿지 인상에 남아, 하이드파크는 정치지망생들의 연설연습장 = 246
    • 영국의 세계문화적 寶庫 대영박물관 '일본문화는 코리아로부터 전수되었다'는 설명서, 박물관의 양심에 크게 감명 = 249
    • 동양적 정취 샌프란시스코, 골든게이트 관광, 마치 산속 같은 공원의 정취에 심취 = 252
    • 전경련 회비 횡령사건 터지자 사무국장으로 승진, 뒷수습 동분서주 끝 2년 만에 정상화 = 256
    • 기업정치자금 모금 동행. 某회장 사무실 복도서 마주치자 '기다려라' 말 남기고 사라지기도 = 259
    • 72년 해외여행 중 사무국직원 몇몇 불신임 논의, 金容完 회장 오히려 질책, 주모자들 찾아와 사과·변명 = 262
    • 67년 全經聯 신축 조흥銀으로 이사, 金尙榮씨 상임부회장 영입 「경제연감」창간, 乙種銀 설립구상 등 업적 = 265
    • 흥재선 회장 취임 3년 만에 수술 후유증 전경련회장職 김용완 씨에게 되돌려줘 '완쾌후 골프부터 하겠다' 투병의지 보여 = 268
    • 71년 김상영 부회장 국회의원 출마, 고향 緣故적어 고민하자, 전경련서 여수·여천공단案 마련해줘 = 271
    • 전경련 여천에 첨단산업 육성주장, 당시만 해도 '시기상조'반대 부딪혀, 결국 重化學工團 조성 호남의 거점으로 = 275
    • 사무국 직원 고작 5명으로 70년 經總 출범, 「甘經蓮」모델로 업무개척, ILO·IOE 등과 유대모색 = 278
    • 日經連의 富士硏 톱세미나서 강사·토론자로 활약 79년엔 鄭周永 회장도 참가, 끝난 후 사무국에 거금 내놓기도 = 281
    • 金容完 회장, 77년 全經聯 총회 하루전 '鄭周永·金龍周 중 누가 적임자냐' '鄭회장 여의도회관 잘 지어낼 것' 답변, 이튿날 만장일치로 후임 추대 = 285
    • 73년 공장 새마을 운동 立案, 연수원서 노사문제 특강도, 후에 국무총리 표창받아 = 288
    • 71년 대만서 韓·中 경제협력委 개최, 중국어 능통 최태섭 단장 전폭 지지받아, 필자 간사장 자격 개회식 기조연설, 본토와 교류로 우의 저버려 아쉬움 = 291
    • 사우디 某재벌 회장 초대받아 단원·공관인 가족과 방문, 아라비아式 환대 극진, 熱沙의 나라서 우리 위상 실감 = 295
    • 80년 헌법 개정안 놓고 經總 대표자격 공청회 참석, 경영참가 등 勞總주장 痛駁 '잘했다' 격려 쇄도했지만 전화번호 바꾸는 촌극도 = 298
    • 80년 노동법 개정 앞두고 변형근로규제 등 부당성 제기 與小野大 노동계 출신 보사위 포진, 경총案 반영 어려움 겪어 = 301
    • 77년 의보聯 발족했지만 전문가 없어 전경련 산업부장 嚴琦燮씨 연말연시 반납, 조합책임자 밤샘교육 醫保발전 밑거름 역할 = 304
    • 국민연금·의보제도 등 사회보장 立法참여 맹인들 집으로 몰려와 시위 해프닝도 = 307
    • 日經蓮 洋上훈련단 연수교육, 東南亞서 한국으로 유치했지만, 노사분쟁 잦아 89년 항로 변경 '아쉬움' = 310
    • 80년 經總 초대 부회장 취임, 사무국 전문기능 보강 주력 釜山·仁川 등 지방조직 결성, 유망경제인 참여시켜 '큰보람' = 313
    • 82년 經總 정기총회 후임물망 具滋暻씨 행사불참 김용주 씨, 즉석제의 '만장일치' = 317
    • 李東燦 회장 연수원 설립에 열의, 양지인터체인지 부근 땅 구입 불구, 한강水系보호에 걸려 진척 못봐 토지관리시행령 개정까지 = 321
    • '자식많아 자격없다' 사양하다 '쓰라린 경험에 호소력' 설득에 80년대 가족계획協 홍보委長 맡아 = 324
    • 60년대 전경련 노무실무자 간담회, 金廣漢·韓相燁·朴靑山씨등 멤버, 후일 경총 출범 모태 역할 지금까지 30여 년 綠地會로 모임 = 328
    • 83년 스웨덴 經總 회원 10만 명 「운명의 날」지정, 왕실 광장 시위, 경총방문단 SKF옥상서 '이색시찰' = 332
    • 82년 일시제강 朱昌均 회장, 장영자 사건 연루 구속되자, '경제공헌' 經總 첫 진정서·석방 = 335
    • 일본 정·재계와 토론의 장 가져-일본 전국경영자대회 참여 = 338
    • 로타리클럽의 참여, 경제인동우회 발족, 봉사와 성실의 세계로, 水요회 800여 회나 지속 = 341
    • 이름 아닌 이름 無名會 성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멤버들 - 90년 8월 24일자 韓國經濟新聞 記事 = 345
    • 「노동팬클럽」의 출현 한국 ILO협회의 태동, 서울과 도쿄에서 합동세미나 = 349
    • 「회고록」을 끝내면서 = 352
    • (부록) 언론의 본 尹能善 회장 = 354
    • 경제단체란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입니다 = 354
    • 은퇴한 財界의 산파역 = 357
    • '민영화의 신화' 창조하자 = 363
    • 雅石 尹能善 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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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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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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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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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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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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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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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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