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프랑스 회계원의 임무와 역할 변화에 관한 공법적 고찰 = Étude juridique sur l’évolution de mission et des compétences de la Cour des comptes
저자
김지영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62(32쪽)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상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국가의 재정 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둘러싼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여, 현실에 적합한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재정 제도의 개혁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아닌 전통적인 체계와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능 미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헌법상 최종적인 재정 권한은 의회에 유보되어 있지만, 예산 과정과 예산원칙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는 상호 견제・균형 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재정 제도의 확립 이전에 미쳐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로 인해, 의회의 재정통제 권한이 약화하는 문제를 초래하였고,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정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프랑스의 회계원이나 우리나라 감사원의 임무와 역할 변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당면한 국가재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민이 재정 사항에 접근하여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정치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재정상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전예산 협의가 필요하며, 의회의 결산이 다음연도 예산심의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부 예산편성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보장하면서도, 헌법상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감사원에 새로운 임무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프랑스는 헌법개정, 재정조직법(LOLF)의 제・개정, 최근 재정관할법전(CJF) 개정을 통해 회계원의 임무와 역할을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 감사원의 헌법상 임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로 크게 변화를 겪지 않았으며, 현행 「감사원법」상에서 회계검사, 결산확인, 행정사무감찰, 직무감찰 이외에 현실 변화에 따른 감사원의 임무와 역할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 향후 헌법개정이 전제된다면, 헌법상 감사원의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헌법과 「감사원법」상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의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감사원의 협력,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강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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