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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계속 사용 시 통지의무’ 조항은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 대상인가? = Is the ‘duty of notice for continuous use of two-wheeled vehicles’ subject to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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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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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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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둔 보험약관을 기초로 체결된다.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과 일정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는 법원의 판결이 일관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고 있어, 실무상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시 보험자에 대하여 알릴 의무’를 규정한 상해보험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시를 하였다. 상해보험의 내용‧약관‧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이 법령을 반복 또는 부연하는 것일 경우라면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보았던 기존 판례의 태도에 중대한 변화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판결 평석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해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의 계속적 사용 시 보험자에 대하여 알릴 의무’조항은 보험금의 지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부여된다. 둘째, 특정 약관이 법률에서 정한 사유를 개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면 ‘법률의 단순한 반복 또는 부연설명’으로 보아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된다. 셋째, 보험자의 설명이 없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가에 대한 판단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상 판결을 계기로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미흡하고 약관설명의무를 부여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받던 판례와 실무관행에 변경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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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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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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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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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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