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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험책임에 대한 공법적 고찰 = A Public Legal Study on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저자
이창훈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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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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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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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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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vironmental liabilities system puts its main purpose on achieving public interest like protection of an environmental infringement victim's property rights and proactiv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e environmental liabilities, as an independent field of law encompassing the public & private law, become a vital element in achieving the national goal for guaranteeing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based on the Constitution including environmental rights, and further continuous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environmental risk has been on the rise as a powerful alternative on the basis of the introspection that the traditional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is difficult to carry out such a function due to the complicate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risk and environmental damage.
The liability for environmental risk, distinct from the general risk liability discussed in the existing public law or private law, sets forth ⅰ) the existence of environmental risk, ⅱ) dominance of special risk sources ⅲ) risk realization caused by an accident, etc. as core conceptual elements, and direct infringement by a full-scale accident, indirect infringement by regular operation & obstacles to operation, infringement by dangerous facilities, etc. belong to its main type.
Such an environmental risk liability can be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social constitutional state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environmental rights, but in case liabilities are excessively enlarged, it leaves much room for encroaching on the property rights of a dominator of environmental hazard sources, so a certain restriction is demanded.
Whether to put a restriction on it and the extent of a restriction can be judged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principle of trust protection based on the Constitution; for example, in case of normal operation conforming to public-law-based standards, premised should be the rules of authent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that makes it possible to harmonize interest between an inflictor and a victim, together with the cause of immunity from liability while the fund and insuranc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at can stand security for damages in advance. In case public-law-based standards might be interpreted as possibly having a direct influence on legal relations, or alleviating and exempting the liability of compensation, there is a need for a partial restriction on the application of environmental risk liability.
From the aspect of the legislative policy, at present, our country is partially introducing environmental risk liability through the environmental law, such as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but actually, many problems are being indicated. Hereupon, as an alternative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ultimately,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liability law would be the most effective solution to settlement of such problems in order for environmental risk liability to smoothly apply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
환경책임제도는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환경오염의 사전적 예방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환경법이 공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독자적 법분야로서 궁극적으로 환경권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이룩해 나가기 위한 국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주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는 환경위험과 손해 사이의 복잡한 인과관계로 인해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성찰을 토대로 환경위험책임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환경위험책임은 기존의 공법 또는 사법에서 논의되었던 일반적인 위험책임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ⅰ) 환경위험의 존재, ⅱ) 특수한 위험원의 지배, ⅲ) 사고에 의한 위험의 현실화 등을 핵심적인 개념요소로 하며, 대형사고에 의한 직접적 침해, 정상조업․조업장해에 의한 간접적 침해, 위험한 시설물 등에 의한 침해 등이 주된 유형에 해당된다.
이러한 환경위험책임은 헌법상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및 환경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지만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환경위험원 지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요구된다. 그 제한 여부와 정도는 헌법상 비례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통해 판단될 수 있는데, 공법적 기준을 준수한 정상적 조업에 대해서는 면책사유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익을 조화할 수 있는 인과관계 입증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손해배상금을 사전에 담보할 수 있는 기금 및 보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법적 기준이 사법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배상책임을 완화․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경위험책임의 적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등 환경법률에서 환경위험책임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데,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환경위험책임이 헌법적 한계 내에서 무리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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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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