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A Model for Efficiency Effects of Financing Schemes and Urban Growth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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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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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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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7(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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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반시설의 재정수단과 도시성장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모형을 수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정제도가 도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인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영향부담금을 통한 재정제도가 채권발행을 통한 재정수단에 비하여 도시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록 개발영향부담금 제도라 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기반시설 재정수단은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도시성장과정에서 사회후생손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규제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영향부담금과 도시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더보기In this paper the urban growth model is extended to explore the interplay between a financing scheme and the evolution of the city, given the presence of the population disamenity effects. The model assumes the monocentric circular city in an open setting, where identical households are mobile and hence their utility level is exogenously determined. Given the presence of the population externality, the impact-fee financing scheme appears to induce the city less dispersed than the perpetual-sharing scheme. However, the equilibrium growth paths fail to secure a maximum level of social welfare. Then, the existing financing methods must distort urban growth by generating a welfare loss in the city`s evolution. The ineficiency claim of the existing financing schemes justifies the imposition of a new suitable development fee, which would elicit the efficient growth path, in addition to the existing payments. Although the strategy of charging an additional fee may be theoretically sound, however, it is not feasible for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olicy. Imposition of a growth control law, which would contribute to minimizing the loss of efficiency, is rather recommended as a second be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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