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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Eine kritische Überprüf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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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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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제7기 재판부가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이전 헌법재판소 결정들과 비교하여 결정문 자체가 확연하게 짧아졌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법원 판결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결정 이유를 꼼꼼히 뜯어보면 결정문 대다수의 논증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것도 논점 위주로 짧게 의견을 밝히는 대법원 판결을 닮았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결정문이 이전보다 축약된 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충실한 논증을 포기하면서 신속한 결정을 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문을 짧게 작성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미제사건을 줄여나가면서 헌법재판소의 설득력을 상당 부분 포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통해서 충분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때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구속이고,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충실한 해석을 하여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결정으로 헌법적 문제에 대답하여야 할 헌법재판소가 대답을 생략하거나 불충분한 대답을 하는 것에 그침으로써 헌법재판소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소송 승패에 큰 의미가 있는 일반 소송과 달리 헌법소송에서는 정당성 있는 헌법 해석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여서 중요이유에 근거한 주문 해석이 대부분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야 할 길은 간략한 결정이 아니라 충실한 해석에 바탕을 둔 정형화한 결정이다. 지연된 정의도 문제이지만 정의 실현은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Aus den Entscheidungen des 7. Senats im Jahr 2020 geht schnell hervor, dass die Entscheidung selbst im Vergleich zur vorherigen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rheblich verkürzt wurde. Es ist schwer zu leugnen, dass es in vielerlei Hinsicht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nahekommt. Wenn sie die Gründe für die Entscheidung sorgfältig prüfen, ist es außerdem schwierig zu erkennen, dass die Mehrheit der Entscheidungen ein zutreffendes Argument hat. Es bleibt nichts anderes übrig, als zuzugeben, dass dies dem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ähnelt, in dem kurzen Stellungnahmen zu diesem Thema geäußert werden. In Anbetracht dieser Punkte kann nicht geleugnet werden, dass die Entscheidung abgekürzt ist als zuvor, aber es ist zu erkennen, dass die Entscheidung schnell getroffen wurde, während ein treues Argument aufgegeben wurde.
Für das Verfassungsgericht ist es wichtig, schnelle Entscheidungen zur Verteidigung der Verfassung und zur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des Volkes zu treffen. Es ist jedoch schwer zu sagen, dass es gerechtfertigt is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n Teil der Überzeugungskraft des Verfassungsgerichts aufgegeben hat, während die Anzahl der Fälle, die nicht vorgeschlagen wurde, verringert wurde, indem die Entscheidung kurz geschrieben und eine schnelle Entscheidung getroffen wurde. Insbesondere muss das Verfassungsgericht eine ausreichend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urch die sachlich-inhaltliche demokratische Legitimation sicherstellen, nicht durch die organisatorisch-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 diesem Zeitpunkt ist der Kern der sachlich-inhaltlichen demokratischen Legitimation die Bindung der Verfassung und der Gesetze, die durch die Sicherung einer ausreichenden Überzeugungskraft durch getreue Auslegung gemäß der Verfassung und den Gesetzen i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erreicht werden kann. Die demokratische Legitimitä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kann jedoch nur infrage gestellt werden, da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nicht überzeugend genug ist. Insbesondere das Verfassungsgericht, das Verfassungsfragen als Entscheidung beantworten muss, lässt die Antwort aus oder gibt nur unzureichende Antworten, was es schwierig macht,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 erfassen. Dies ist insofern ein sehr großes Problem, als im Gegensatz zu allgemeinen Klagen, die eine große Bedeutung für das Gewinnen oder Verlieren einer Klage haben, in einer Verfassungsklage eine legitime Verfassungsauslegung wichtig ist. In dieser Hinsicht ist der Weg, den das Verfassungsgericht einschlagen sollte, keine einfache Entscheidung, sondern eine formelle Entscheidung, die auf einer getreuen Auslegung beruht. Verzögerte Gerechtigkeit ist ebenfalls ein Problem, aber wir dürfen nicht vergessen, dass die Verwirklichung von Gerechtigkeit nicht nur für das Ergebnis, sondern auch für den Prozess sehr wichtig ist.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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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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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5 | 0.75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 | 0.827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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