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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법제심의회 부회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vocation Right of Revised Creditors in Japan - Focused on the issues discussed in the legal council mee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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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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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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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Civil Code, the right to revoke a creditor means the right of a creditor to demand a cancellation and restitution of a claim against the creditor in the event that the debtor has violated the creditor and has acted for the purpose of property right pursuant to Article 406. However, in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revocation by the creditor, it is controversial to interpret it as "the act of law aimed at the property right" and the interpretation is controversial, the legal nature of the creditor's right of withdrawal, But it is left to the opera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practice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legal stability. In particular, since the right to revoke the creditor can be claimed only in cour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is in relation to the Civil Procedure Act.
In recent years, Japan has made extensive revisions in the field of bond law in about 120 years. As for the creditor cancellation right, we have solved the problem with only three interpretations as the general rule similar to the previous one and the rest solved the problem solely by the interpretation. However, this amendment not only amended the original three clauses, And 11 opinions were newly created by actively accepting opinions from the law and practice. It is worth noting that not only has it stipulated the legal natur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but specifically clarified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Procedure Law.
In our case, the revision of the creditor cancellation right was discuss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2004, but it was not discussed. In Korea, which adopts statutory law, it is considered that the attitude of solving the problem solely by interpretation is not desirable, a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tute as a certain standard for legal stability.
In this paper, we discuss some issues in Japan, which have adopted a similar creditor cancell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Justice and Legislative Council, and discussed what issues were discussed. And at least new interpretation.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은 제406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취소권을 행사함에 있어 대상이 되는 행위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고,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및 성립요건, 취소권의 효과 등을 실무의 운용이나 해석에 맡기고 있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채권자취소권이 재판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약 120년 만에 채권법분야에서 폭 넓은 개정을 하였다. 채권자취 소권에 관해서도 종래 우리와 유사하게 일반규정으로서 3개의 조문만을 두고 나머지는 오로지 해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원래의 3개의 조문의 문언을 개정하였음은 물론이고 그동안 판례를 통해 확립되었던 법리나 실무에서의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 11개의 조문을 신설하게 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요건 및 효과를 명문화하였음은 물론이고, 특히,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정 립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평가할 만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2004년에 법무부를 통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개정논의는 있었 으나, 결국 논의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나 명문의 규정이 아닌 해석만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그다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도 일정한 기준으로서의 명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와 유사한 채권자취소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던 일본에 서의 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무성 법제심의회 부회에서 어떤 논점들이 검토대상이 되었고, 이를 위해 어떤 점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채권자취소권에서의 도입여부 및 적어도 새로운 해석에의 여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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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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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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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1 | 0.71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3 | 0.6 | 0.679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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