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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계약의 종료와 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 = Termination of a Distribution Agreement and the Distributor’s Claim to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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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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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on termination of a long-term distributorship, the agreement itself will become ineffective in the future.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built up over the course of their transaction history could remain after termination. For this reason, Article 92-2 of Korean Commercial Code provides a commercial agent’s right to claim indemnity if the agent obtained new customers, or increased business substantially for the supplier through the agent’s activities for which the supplier receives profits even after the contract is terminated.
Whether this provision c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other types of distribution agreements, however, remains controversial. On this point,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held on February 14, 2013 (2011da28342) that such provisions could be analogically applied to other distribution agreements under certain conditions.
In light of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distribution agreemen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if the indemnity right of a commercial agent is applied across the board to other distributors. However, in the case where a distributor was highly dependent on the supplier or its products like a commercial agent, and the supplier will acquire the fruit of the distributor’s labor after termination, it would be fair and equitable to grant the indemnity right to the distributor, but only to a limited extent.
More specific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suggested the following requirements before applying such analogy: (i) the distributor actually has become so integrated in the marketing organization of the supplier that it has played a similar role to a commercial agent’s; (ii) the distributor is obliged to transfer the relationship with customers under the contract so that the supplier can use it right after the termination; and (iii) from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distributor like a commercial agent. In a specific case, these requirements should be reviewed from the viewpoints whether the distributor has an affinity with a commercial agent in substance, and whether it would be possible for the supplier to acquire the legacy of the contract relationship even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and also whether it is worth protecting the distributor upon the termination.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던 유통계약이 종료되면 해당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기존에 계약으로 인하여 형성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계약 종료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법 제92조의2는 특정한 공급업자를 위하여 그 고객을 획득하거나 거래를 확대하면서 유통망을 구축한 대리상에게 계약 종료 후에도 계약에서 비롯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종래에 이 규정을 다른 형태의 유통계약에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상판결을 통하여 대법원은 상법상 대리상이아닌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상법 제92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리상과는 달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판매업자에게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판매업자에 따라서는 대리상과 유사하게 공급업자에 대한 의존도가높고 계약 종료 후에도 그 노력의 결과가 공급업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보상청구권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다.
특히 대상판결은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으로 판매업자가 사실상 공급업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계약 종료 후 공급업자가 곧바로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관계를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 사안에서 이들 요건은 판매업자가 대리상과 얼마나 유사한 실질을 가지는지, 계약 종료 후에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이익이 공급업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지, 나아가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판매업자를 보호할 정당성 내지필요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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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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