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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중 유치권에 대한 대안 제시(Ⅲ)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 = An Alternative to the Right of Retention or Possessory Lien in the Civil Law Amendment Proposal of Ministry of Justice(Ⅲ) : on the legal nature and execution procedure o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저자
오시영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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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7(29쪽)
KCI 피인용횟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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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ual claim, real rights claim, and formative right can be asserted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recognizedfor the lien holder. The author believes formative right is most appropriate.
Because the righ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 of the creditor who is not a lienholder may result in accepting action de in rem verso not recognized by theSupreme Court and allow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creditors,caution is required in its adoption. In the case of lien being registered as hypothec,it is reasonable to set the lien establishment time rather than the repayment time asthe time when it comes into effect. It is appropriate to delete Article 666 of the CivilAct since it is reflected in the Draft Amendment Article 372-2 or 372-3. It is valid torender lien extinct in the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However, it isappropriate to recognize preferential payment right when during the distributionprocedure the lien holder does not file a lawsuit to demand establishing hypothecwithin the 6-month period for filing a lawsuit but makes the distribution demandfirst and files a lawsuit later. In addition, with respect to the increased value due tothe expenditure of the lien holder, it is appropriate to unconditionally make thelien holder the primary beneficiary since this measure can prevent unjustified gain going to the mortgagee granted excessive priority.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채권적 청구권,물권적 청구권, 형성권 등이 주장될 수 있다. 필자는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유치권자 아닌 채권자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대법원이 인정하지아니한 전용물소권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채권자평등의 예외가 허용되게되므로 이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유치권을 저당권으로 등기한 경우그 효력발생시기를 변제기로 할 것이 아니라 유치권 성립 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하겠다. 민법 제666조는 개정시안 372조2 또는 제372조의3에 포섭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강제집행절차에서, 유치권을 소멸되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 다만 배당절차에서 6개월의 제소기간 내에 저당권설정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유치권자가 먼저 배당요구를 하고 나중에 제소한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유치권자가 비용지출로 인해 증가된 가치 부분은 유치권자에게 무조건 1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과다하게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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