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이비박스의 논점과 대안 연구 = A Study on the Issue and Alternatives of Baby box
저자
정혜원 (배재대학교)
발행기관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KYUNGSUNG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23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In November 2018, The society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Korea has submitted a report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hat has negative opinion on Korea’s child abandonment situation and operation of ‘The Baby-box’. In September 2019, Korea will be under deliberation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ccording to the report. ‘The Baby-box’ was first placed in Seoul in December 2009 and two additional ‘Baby-boxes’ were placed in Gwanak-gu, a district in Seoul and Gunpo, a city in Gyeonggi-do Province. The number of babies that were left in the box have been increased rapidly after the revision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Adoption in 2012. With this, lots of criticism occurred to fix the law, saying that ‘The Baby-box’ is leading single mothers those who avoid making a birth registration to abandon their child.
‘The Baby-box’ has double-sides in bioethics aspect; The proper function that protects the abandoned baby’s right to live and right to health and the dysfunction that encourages abandonment of baby, one of child abuse. Furthermore, on the child’s perspective, the box deprives right to know his or her parents and right to be raised from their parents. On the parent’s perspective, the box deprives right to raise their own child.
To solve basic protection of right including a child’s real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child’s life and his or her nurture problem with a balance, four things are needed as a policy undertone. First, enactment of protection of the biological mother's right of self-determination system and the child's right to know his or her biological parents. Second, build a counseling centre that provides counseling and services for each stages of pregnancy and birth whether she is married or not. Third, operating a system that can request care service when the parents cannot raise their child, because of unwanted pregnancy or other issues. Fourth, increasing the number of supporting facilities and services toward single-parent family and single-mother family. As a practical undertone; First, enforce an education about pregnancy, baby-birth and nurtu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toward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gular curriculum with a gender-sensitive perspective. Second, understanding and counselling education for single-mother in public officials.
2018년 11월 한국 비영리단체 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의 아동 유기상황과 함께 ‘베이비박스’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해 우리나라는 2019년 9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 베이비박스는 2009년 12월 서울에 처음 설치된 이후 서울시 관악구 1개소, 경기도 군포시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동 수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폭발적으로 급증하였다. 이를 두고 베이비박스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꺼리는 미혼모에게 아동을 유기하도록 조장한다고 비난하면서 법의 재개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생명윤리 측면에서 버려진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킨다는 순기능과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일종의 아동학대라는 역기능 등 둘 다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자녀입장에서 친부모를 알 권리와 친부모로부터 양육될 권리를, 부모입장에서는 직접 자녀를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이에 친모의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 보호와 아동의 생명과 양육의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친모의 자기 결정권 보호와 아동의 친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한 제도와 법률 제정, 둘째 혼인 여부 상관없이 임신과 출산의 각 단계별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소 설치, 셋째 원치 않는 임신 및 다양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긴급히 돌봄을 위탁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 넷째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에 대한 지원시설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실천적 제언으로는 첫째 초·중·고 정규교육과정에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차원의 성교육과 인권교육 실시, 둘째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의 미혼모 이해와 상담교육 실시 등을 제시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2 | 1.32 | 1.5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52 | 1.52 | 2.001 | 0.2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