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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동법 판례 연구 = Major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of Labor Cases from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8
저자
김도형 (법무법인 한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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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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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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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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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45(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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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selected 35 prominently noticeable judicial precedents of labor cases through which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esented a new opinion or strengthened previous opinions in 2008. For this study, they were summed up and analyzed in division of three areas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relations from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for exploration of trends in judicial precedents of labor case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trend in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e area of individual labor relations that strengthened protection of employees for the last a few years continued in 2008. It is very meaningful that employees won in cases for recognition of employee characteristics of those employed to the Debt Collection Office which had a great social implication, recognition of employees belonging to the contractor in governmental contracts as employees of contractors in contracts within the company, and the issue whether employees of employment agencies can be considered as employees directly employed by the using employer as for illegal dispatch of employees.
On the other hand, the area of collective industrial relations still interprets strictly the conditions for legitimacy of labor disputes. Furthermore, there were decisions that alleviate requirements for new employment of substitute employees allowed during labor disputes and that restrict criminal obligations for illegitimate labor activities. As collectiv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re still prohibited based on the National Public Official Act and the Local Civil Service Act, which implies the necessity to fundamentally reestablish the significance that the Constitution guarantees employees’ three basic labor rights - to organize, bargain collectively and strike. In the area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based on the decision on September 28, 2007 made by a plenary sess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le the position that does not recognize accidents that occur during commuting hours as industrial accidents was maintained, there were two other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at recognized the accident as an industrial accident based on specificity of individual cases, which deserves attention.
이 글에서는 2008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노동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운데 대법원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거나 종전의 견해를 강화한 것 등 주목할 만한 주요 판례 35건을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산업재해 보상관계의 3가지 분야별로 정리.분석하여, 대법원의 노동사건에 관한 판례 동향을 살펴보았다.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에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은 지난 몇 년 동안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2008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바, 특히 사회적으로 시사성이 큰 사안이었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사내 도급에 있어서 원청회사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불법파견에 있어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 문제들에 대하여 모두 근로자 쪽이 승소를 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여전히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나아가 쟁의행위 중 허용되는 대체근로자 신규채용의 요건을 완화하는 판결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잣대로 계속 규제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노동3권을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의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산업재해 보상 분야에서는 2007. 9. 28.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2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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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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