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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민사소송법 판례 연구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8
저자
장재형 (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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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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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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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6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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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civil procedure law during 2008 several new decisions were sentenced about the subjective-alternative co-litigation notably as follows.
1. In accordance with the precedent decision in 2007 was emphasized the condition of the subjective alternative co-litigation and was admitted the case of late claim in the subjective-alternative co-litigation.
2. One party’s compromise or waiver or admission of the claim cannot be permitted against the equity and unification of procedure trotzdem the provisory clause of the provision § 70 ①.
3. All the claim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Court of Appeal trotzdem the partial appeal, and even i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as omitted to decide part of the claim, the action shall not remain pending in it and be transferred to the Court of Appeal by the appeal of the interested party.
Besides the decisions contain the traditional parts of jurisdiction, parties, co-litigation, oral proceeding, right to elucidation, principle of free conviction, effect of excluding further litigation, rechtsschutz-interesse, evidence, recourse(appeal & re-appeal) etc. Moreover some decisions as to cost of suit(imposition of cost & security for costs), dates & terms(period), service and complaint have increased visibly.
최근 수년간의 민사소송법 판례는 민사소송법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주변 행정소송, 헌법소원심판, 특허쟁송 등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민사소송법이 단순히 민법, 상법 등 실체사법의 절차법에 그치지 않고 쟁송 일반에 관한 절차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민사소송 관련 특별쟁송에 관한 별도의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2008년도 민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관한 새로운 판례들이 본격화 되었다. 즉,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요건의 의미에 관하여 이를 정의한 최초의 작년 대법원 판결(2007.6.26. 선고 2007마515 결정 참조)에 따른 후속 판결이 이어졌고, 또 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에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방 당사자의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가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란에 대하여, 형평이나 소송진행의 통일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해석이 내려졌다. 그밖에 예비적 공동소송인의 후발적 추가의 경우, 일부 항소와 이심의 효력에 관한 선례와, 일부 판결의 경우 상소로써 다투어야 하고 추가판결은 불가하며, 누락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은 상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판례 이외에도 종래부터 민사소송법의 주된 분야인 관할, 당사자, 공동소송, 변론주의와 석명권, 자유심증주의, 기판력, 소의 이익, 증거나 상소 일반에 관한 다수의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비용을 중심으로 한 소송비용의 확정과 소송비용의 담보, 기일.기간과 송달에 관한 내용이 새로 등장하고, 또한 신청.결정에 대한 항고에 관한 판례가 증가하였다. 이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종래의 소송실체법뿐만 아니라 소송절차에 관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이에 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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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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