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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개입의 한계요인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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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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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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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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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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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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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년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그동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어 소홀히 다루어 왔던 영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 범죄는 가정이라는 독립된 공간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친밀한 특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발견 및 지원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 때문에 피해 내용을 외부로 알리기를 주저하거나 보복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피해가 내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범죄보다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찰은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조기에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제로도 조기 개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찰 개입에 있어 현행법상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질적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현행법의 한계로 경찰 실무에서는 적절한 개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장 출입, 가해자의 격리, 긴급임시 조치 및 임시조치의 신청 등의 장면에서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의 맹점이 발견되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새로운 수색제도와 체포우선주의의 도입,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형벌 부과, 임시조치에 있어서의 검사 경유 절차 폐지 및 필요적 임시조치의 재고, 장소가 아닌 사람에 대한 접근금지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Korea has been widely publicized in Korea. The Korean police are currently required to intervene in such cases in a very active and positive fashion. However, most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related crimes surreptitiously occur at home, and thus it is imperative not only for the police to identity victims, but also for the victims to report the crimes. Fear of retaliation and the loss of associated family relationships inhibit open victim reporting. The gap between victim under-reporting and police’ limited authority to act and ascertain must be filled in some way.
With this in mind, the authors conducted critical review of the Korean laws and literature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nd found that the laws in Korea have serious blind spots, specially regarding effective protection of victims, and so the police cannot be maximally effective. Examples of good but not sufficient police powers are “Emergency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etc., given by the relevant acts.
This research attempts to collect first-hand-source information about the practical difficulties and limitations which police officers encounter in the real world when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cases; it essentially “listens to their voices” noticeably by conducting qualitative interviews with working officers. Based on the interview findings, the study finally proposes practical improvements: legislation granting officers the 1) Power of Forced Entry, 2) Mandatory Arrest, and 3) Criminalizing the violations of existing “Emergency Measures”, “Urgent Ad Hoc Measures” and “Ad Hoc Measures” legis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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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8 | 0.6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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