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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의 불사용 취소심판에 관한 소고-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 Rightful Uses in Trials for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Based on Non-Use
저자
이경규 (인하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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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3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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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 law has been aimed to promote good-wills developed by the trademark users and to protect consumers as well. In order to fulfill those goals, Korea adopted a registration system without requiring prior uses in commerce; however, which produces substantial number of registered but never-used trademarks. Trials for revocation of trademarks registration based on non-uses play a role to eliminate from the trademark registry, by which competitors can freely use or register those trademarks and the society fairly regulate the misuses of the rights to monopolise trademarks. Under the revocation proceedings, if a trademark has not been put to domestic use within a continuous period of three years, the trademark registration shall be revoked without proving rightful uses unless there are proper reasons for such non-uses; a token use merely to escape from revocation, however, would not be successful. While the definition of the term 'use of trademark' is formally stipulated, the concept of ‘rightful use’ in the revocation proceedings still has not been clearly grasped. Upon this question, the Korea Supreme Court found a standard that it depends upon whether it has being used, or duly anticipated to be used,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but which are still under developing.
In this article, therefore, is dedicat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ghtful uses, inter alia, especially focused on advertising purpose; for that purpose, reasonings and interpretations in the court decisions so far in Korea are analysed; and furthermore, the concept of trademark uses in other regimes such as ‘genuine use’ in the European Union and uses in commerce with bona fide intention or us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uld be useful guidance.
The concept of rightful uses of trademarks in the revoc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the long run, should be understood as on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which varies from industry to industry, and be interpreted flexibly so as to encompass various genuine, but less traditional, trademark uses.
우리 상표법은 등록주의에 입각하여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한 등록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신용 유지를 도모하는 한편 수요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상표의 출원 및 등록단계에 있어서는 상표의 사용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등록상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해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해당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표의 사용을 형식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각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상표의 정당한 사용을 증명함에 있어서는 당해 등록상표의 사용이 진지한 사용의사에 따라 지정상품의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상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상적인 상거래와 직접적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정상품의 시장 상황 및 경쟁업자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히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명목적인 사용은 동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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