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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구제수단과 민법에 대한 시사점 = Remedies for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nd Implications on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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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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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was accepted and is effective in South Korea. CISG has some provisions for remedies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rticle 71 provides that a party may suspend the performance of his obligations, if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due to certain reasons. Article 72 provides that, if prior to the date for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clear that one of the parties will commi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Article 73 provides for special rules applicable to installment contract. These provisions are different from the way the Korean Civil Code (“KCC”) deals with similar circumstances. The KCC has Article 536, Paragraph 2 whereby a party may refuse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 in case where there is any significant cause existing by which the other party’s performance becomes difficult, The proviso of Article 544 of the KCC provides that, if an obligor declares in advance his intention that he will not perform its obligation, no peremptory notice shall be required for terminating the contract. Although some scholars and court cases apply the Article 544 or its proviso and principle of good faith for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seems not sufficient to deal with termination of contract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and some legal uncertainties arise. By comparison, CISG provides for remedies in cas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details in Articles 71, 72 and 73. It should be meaningful to review Articles 71, 72 and 73 and consider how to interpret and amend the KCC. Recently, there has been discussion about amendment of the KCC in order to provide matters about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ck of provisions in KCC relating to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clearly and make progress in the near future to resolve the problems.
더보기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적 규범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우리나라에 수용되어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구제수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무불이행은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이행거절이나, 신용도의 하락 또는 재정상태의 악화 등 사정이 생겨 이행기가 도래하였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임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구제수단을 인정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제71조에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명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정지권을, 제72조에서 상대방이 본질적인 계약위반을 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제73조는 분할인도계약에 대한 특칙으로서 분할인도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영미법상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 개념을 기반으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경우에 대한 민법의 규정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민법은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제536조 제2항에서 불안의 항변권을 두고 있는 정도이다. 민법 제544조 단서는 이행거절의 경우 계약해제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판례는 동 조항과 함께 신의칙을 적용하여 이행기 전 계약위반시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물품매매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데,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동 협약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민법의 불안의 항변권과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시 계약해제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협약과 민법의 규정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해석상 문제와 입법적 고려사항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향후 민법개정시 이행기 전의 계약위반에 관한 법조문의 도입과 정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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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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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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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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