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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1994.4.28, 91헌바14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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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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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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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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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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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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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일종인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는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위 헌법조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199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고,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에 다시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성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해 살펴본 후, 야간 옥외집회 금지규정이 갖는 의미와 199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 보장에 근거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ll citizens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Licensing or censorship of speech and the press, and licensing of assembly and association shall not be recognized. The people of Korea shall enjoy freedom of assembly on article 21. But in principle nighttime open-air assembly is Prohibited by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ticle 10, so in terms of relationships with constitution people suspect unconstitutional of assembly prohibition provision. Citizens rais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ticle 10,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as constitutionality, but citizens rais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the courts again in 2008.
In this article, we examine first freedom of assembly in constitution. Then, we attempt to analysis of unconstitutionality of nighttime open-air assembly prohibition prov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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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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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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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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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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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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