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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 = On the Meaning of Justifiable Ground in Article 88(1) of Military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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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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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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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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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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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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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해석이 대법원의 당면과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정당한 사유는구성요건해당성조각사유로서,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책임조각사유로서각각의미를가질수있다. 병역거부를헌법상양심의자유또는양심의권리의발현형태로확고하게 전제한다면 양심적 결정은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를 의미한다. 필자는 이러한 기본권적정당화방안에 주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구성요건 해당성 조각사유로 파악하더라도 강
한 면제권 관념에 입각한 정당화 방식보다는 약한 면제권 관념에 입각한 정당화방식이 현재의 헌법구조에 더 적합하다고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접근할 경우에는 의무충돌의 사례에 해당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논증하였다. 종래 통설은 법적 의무와 도덕적 종교적 의무간의 충돌을 부진정 의무충돌로 이해하고, 이를 위법성조각사유에서 배제하고 대체로 확신범(양심범)의 문제로 취급하였다. 통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소지가 많지만 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강화된 법적 지위를감안할때병역거부자들의충돌상황을진정한의무충돌로파악할수밖에없다고보았
다. 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마지막으로 기대불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평균인표준설 대신에양심적거부자들의생활형식과행동방식에기초한행위자군표준설을해법으로제시하였다. 그 경우 병역거부의 판단에서 평화주의자들의 평균적 행동패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관용 관념의 변천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상이 주변적 영역에서 점차 합법의 중심영역으로 이동해 왔다는 점을 부연하였다.
Aft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18 concerning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88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has been a pressing issue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 whether conscientious objection falls under the justifiable grounds of
Article 88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justifiable grounds can be construed as a ground for excluding constitution of a crime(Tatbestandsmäßigkeit), a ground for excluding wrongfulness(Rechtswidrigkeit), a ground for excluding responsibility(Schuld) respectively. If the conscientious objection is firmly presupposed in the Constitution as a right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or the expression of the right of conscience, a justifiable ground means a ground for excluding elements of a crime. The author focus on this modes of fundamental rights-based justification. Although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understood as a ground for excluding constitution of a
crime, the weak version of fundamental rights-based justification is regarded as a appropriate mode for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that the strong version, under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ct. Next,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pproached as a ground for excluding wrongfulness. In this context conflicts of duty
are additionally presented. In the past, the dominant view understood the conflicts between legal duties and moral or religious duties as a matter of crime of conviction.
Seeing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has been given a strong legal status in the increasing way, the author consider the conflict situation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be a true conflict of legal duties. In the dimension of responsibility, the author proposed the actors group standard theory for evaluating the unexpectability(Unzumutbarkeit) of conscientious objector,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s or their refusals represent a globally normalized form of life or a recognized pattern of behaviors. Finally, this article emphasizes that the represent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gradually has been moving from the peripheral area to the central area of law along with the transition of conceptions of tolerance for minorit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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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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