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식재산권으로서 빅데이터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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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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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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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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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03-62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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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각종 데이터의 활용 및 가치 측면에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big data)는 기존 데이터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가능성을 뛰어 넘는 진보된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정부 및 기관, 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에서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빅데이터가 많이 사용 되면, 이와 관련하여 내용의 활용에 대해 침해 및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빅데이터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중요해지고 있어 논문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 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참고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를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식재산 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데이터를 보 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지식재산권 법제를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법적 측면 특히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가능성에 관해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발달상황을 고려해 보았을 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 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빅데이터가 과연 현재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Currently, as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egin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he importance of various data utilization and value continues to be emphasized. In particular, big data is in the spotlight as an advanced technology that exceeds the possibilities of existing data or databases, and its utilization continues to increase in governments, institutions,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es. If big data is used a lot,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and dispute over the use of content in this regard will increase. Therefore, legal issues surrounding big data are becoming important and are being dealt with in papers. Looking at the progress of discussions on the “data economy” and “data ownership” in earnest since 2014 in the European Union, most of them are showing negative views on how real rights are newly granted to big data. Meanwhile, unlike Korea, the U.S. is relatively active in discussions to upgrad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till limited to illegal activities, close to real rights, but there is no active discussion on whether to protect big data as a real right. In constructing a desirable right protection method of big data including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lan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y referring to existing experiences obtained from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particular, it is positive that the above discussion of the European Union has begun to actively consider ways to protect big data by directly applying or applying copyright, database, or trade secret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Korea needs to consider applying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like Europe. Therefore,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legal aspects of big data, especially the possibility of protection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nsidering the current development situa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big data and review and suggest ways to protect big data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law based on this analysi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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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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