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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 Criminal Liability of Self-Driving Car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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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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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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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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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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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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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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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교통사고에 형사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법리가 개발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발전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이나마 운전자의 개입이 요구되는 제한적 자율주행자동차(제4단계: 제한적 자율운행 자동화(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와 운전자의 개입 필요성이 완전히 배제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제5단계: 완전 자율운행 자동화(Full Self-Driving Automation))에 주목하였다.
첫째, 제한적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율주행모드 운행이 필요시에만 운전자가‘선택적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우, 이 자율주행모드는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 형사책임을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가 평상시에는 자율주행모드로 운행되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경보가 발령될 때에만 운전자가 운행에 개입하여야 하는 형태로 설계된 경우,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수동모드로 전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보 발령으로 수동운전모드로 전환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동전환후 충분한 사고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그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보음이 울리는 시점과 교통사고의 발생시점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짧아서, 운전자가 경보음을 듣고 수동운전모드로 전환을 하였으나 이미 회피가능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이 경우 위험발생이 예견되는 객관적 상황이 있음에도 경보음을 늦게 울려 운전자가 대응할 수 없게 된 때는 물론,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즉각 경보음을 울렸으나 운전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사고에 임박한 상황에서 경보를 발령한 때에도 제조사에게 교통사고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자동차 제조사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는 먼저 자동으로 선 조치후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에서도 운전자는 자율주행의 기능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위험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모든 상황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무인자동차의 형태이기에, 자동차의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시스템, 즉 인공지능에게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형사책임 문제는 결국 자동차 제조사인 법인의 형사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 제조사가 법규에 정해진 안전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조하였으나 제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로 인하여 교...
New criminal laws and legal principles must be developed and provided in order to prepare for the accidents which autonomous cars, running on the road, can cause.
The self-driving vehicle is divided into five levels according to its development degree. This study focuses on Level 4(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requiring limited driver’s intervention and Level 5(Full Self-Driving Automation) excluding driver’s intervention completely.
First, the criminal liability of limited self-driving car accidents is as below. In case that a driver, according to his wish, can choose the autonomous driving mode as “a selective option”, the driver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caused by his breach of duty. This is why the autonomous driving mode is not complete and the driver must fulfill the various obligations under the Road Traffic Act.
In case that the self-driving car is designed to operate in the autonomous mode at normal times and to call on driver's intervention only for emergency alarm, the driver would not be criminally liable for the accident if the accident occurred before the alarm. However, the driver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on the basis of his negligence by omission if the accident is caused by his failure to switch to the manual mode after the alarm.
In case that a traffic accident occurs after the switch from the autonomous mode to the manual operation mode, the driver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on the ground that he fails to properly handle the situation although there is a possibility to avoid the accident. However, the driver, even if he changes to the manual mode after the alarm, should not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when the interval between the alarm and the accident is very short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avoiding the accident. When the alarm is rung too late for the driver to cope with the accident despite the circumstances where the danger of the accident is objectively expected, the self-driving car manufacturer should be liable for the accident. Furthermore, the manufacturer should be responsible even when the alarm is rung immediately after detecting possibility of the danger but there is no chance for the driver to avoid the “imminent” accident. This is why the manufacturer needs to design the system of “automatic action first, and then manual transition” in such an urgent situation.
Second, it is not possible for the driver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foreseeability and avoidance of the accident because the driver completely trusts the function of the autonomous driving with regard to criminal responsibility of the Full Self-Driving Automation. The driver of the vehicle cannot be considered as a person any more on the ground that the autonomous car of this level is a completely unmanned vehicle in which the driver does not need to intervene in all driving situations. Some suggest that the autonomous driving system, so-called AI,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However, criminal liability of the full self-driving automation results in that of the manufacturer.
In case that an automaker manufactures autonomous vehicles in accordance with the safety rules under the related laws and a car accident occurs due to an issue that can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manufacture, it is difficult to punish the corporation under the principles regarding negligence.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by establishing a new provision on product liability in the penal code. In addition, the manufacturer must secure the safety required by the law,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malfunction of self-driving cars and predict the possibility of car accidents even after launching the autonomous vehicle on the market, and strive to prevent occurrence of car accidents by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recall if a defect is found. The manufacturer breaching the duty of care should be criminally responsible on the g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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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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