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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 -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재해석을 겸하여 - =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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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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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83(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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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tionally lawyers have been considered as partisan representatives of their clients that gave priorities clients’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 interests in England and America. The neutral partisanship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The new wave of legal ethics emerged in the mid 1970s. The new legal ethicists viewed lawyers as ethical advis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owever,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ave dominated in the legal profession until now.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the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have become the main field of legal ethics. General jurisprudence is essential for particular jurisprudence. Likewise, legal-philosophical study is essential for legal ethics. The core issues of legal ethics relate to legal philosophy in the way that they imply basic questions on the nature of law.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including legal-philosophical theories have been neglected even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But the Watergate scandal in 1970s, the Enron scandal and the war on terror in 2000s have prompted people to doubt the validity of standard conception. It demanded academic research on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As a logical consequence, the discourse on the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up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lawyers have to protect and pursue their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within the bounds of the law.)’In other words, the bounds of the law constrain their partisan representation of clients. Since the discourse on the bounds of the law presupposes the discourse on nature of law, legal ethics is subject to legal philosophy. The plausibility of a legal ethics theory depends on the validity of its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Legal ethics is about the law, that is to say a branch of legal science.
Nowadays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profession collapses in Korea. The crisis of legal profession means the crisis of legal ethics. As the crisis of jurisprudence requires studie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crisis of legal ethics requires studies in legal philosophy.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당파적인 대리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반대하여 변호사를 윤리적인 조언가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기초한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새로운 법조윤리관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의 본질이나 방법론을 탐구하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법조윤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법조윤리가 독자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 특히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정법학에 기초법학이 필요하듯이,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윤리의 핵심적 쟁점은 법철학적인 것으로서 법과 법체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법조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윤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한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이 의심받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조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21세기 접어들어 엔론 사태와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짙어지면서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영미권의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의, 특히 변호사의 중립적 당파성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적 법조윤리관의 구성요소인 법의 테두리에 관한 논의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 뿐 아니라 법철학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론적 설득력이 그 법철학적 기초의 타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윤리가 법체계로부터 독립된 것도 아니며 법체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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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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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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