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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정체성에 관한 일고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Eine Überlegung über die Identität der Aktionäre - Im Fokus vom Urteil des Oberste Gerichts am 23.03.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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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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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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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hareholder Primacy Theory betont den Recht der Aktionäre, die Aktien besitzen. Leider kann diese Theory keine befriedigende Erklärung auf die Beziehung zwischen allen Stakeholder. Weiterhin ist die klassische Interpretation der Aktionäre, die nur um Aktienbesitz handelt, folgende Beschränkungen. ① Aktionäre haben nur Recht, kein Pflicht. ② Keine Rechtsunterschied zwischen Individuum und Verein. ③ Keine klare Konkretisierung der Aktionärerechte, ob die auf die substanzielle Aktionäre oder Formal Aktionäre handelt.
Weiterhin gibt es die Frage, ob die Aktionäre nur diejeningen sind, die nur die Profit durch Aktien kassiert, sie hätten keinelei Interesse an die gesellschaftliche Wirtschaftslage. Die Shareholder Primacy, die nur die Aktionäre vertritt, ist eine von vielen Vorausetzungungen der Firmenrechte. Dies kann die viele betriebwirtschaftliche Probleme, zum Beispiel die Rechte der Gläubiger, Profitsverteilung, nicht bewältigen. Es ist die Zeit zu akzeptieren, die Aktionärerechte sehr stark auf die Interesse der vielen Parteien handeln. Wir müssen auch die Achtungen auf die konkreten Fälle der unterschiedlichen Interesse der Aktionäre geben.
Dieser Arbeit zeigt die Überlegungen an, welche Identität der Aktionäre hat, wenn es sich um Pflicht und Rolle handelt. Hierfür wird das Urteil des Oberste Gerichtes am 23.03.2017 (2015DA248342) analysiert, das um die Konkretisierung der Aktionärerechtshaber geht. Die Analyse ist für die Rechtsinterpretation über die Identität der Aktionäre.
주식을 소유한 자가 주주라고 하는 말은 주주중심주의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주주중심주의는 주주 이외에도 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또 주주가 주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① 주주의 권리만 있을 뿐 주주의 의무는 없다는 점 ② 자연인인 주주와 기관인 주주 사이에 주주권(株主權) 행사의 차이가 없다는 점 ③ 주주권 행사주체를 확정하는데 실질주주를 주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형식주주를 주주로 볼 것인가 등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었다.
과연 주주는 주식이 낳은 이윤을 자기 화분에 옮겨 심는 이식(利殖)의 주체일 뿐이고 그 주주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인 이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가. 주주만을 위한 주주에 의한 주주중심주의는 회사법리의 해석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주중심주의만으로는 회사의 운영에서 야기되는 다기한 문제, 즉 채권자보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범위, 주식거래의 실명제 등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주주만을 위한 법리가 더 이상 주주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기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를 형평의 관점에서 돋보아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주주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전제로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주주의 정체성(正體性)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주주의 정체성이 실거래계에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최근 주주권 행사의 당사자 확정문제를 놓고 2017년 3월 23일에 선고된 대법원의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법리의 분석은 주주의 정체성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기 위한 모색이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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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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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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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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