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남 창원 토지조사의 실시와 지역 주민의 대응 = The Execution of the Land Survey and the Response of the Residents in Changwon, Kyungna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4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1910년부터 시작되어 진행된 일제의 조선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한국의 창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했는지를 다루었다.
먼저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에 앞서서 1908년 삼림법을 시행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시행초기에는 신고가 저조하였으나 1911년 1월 52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는 산림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확인하고 보호 받으려는 한국인들의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발족하고 1910년 8월 토지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 초기에 한국인들 다수는 사업이 불필요하다거나 지세가 증대되고 사유지를 관유지로 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토지조사당국은 적극 해명에 나서 특별히 「토지조사사업 설명서」를 9회에 걸쳐 신문에 연재하고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지역의 토지신고는 1913년 6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여러 차례 연기하여 1915년 1월 말까지 진행되었다. 창원 각면리의 토지신고 서철을 보면 대개 1913년 6월에서 10월까지 대부분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신고 마감 후 신고서철 정리과정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부재지주의 경우 위임장을 제대로 첨부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으며, 각종 수단으로 토지 매입을 확대하여 창원 주민과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창원 주민들은 대부분 토지조사 당국의 방침에 따라 자신의 토지를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토지 매매나 상속에 관한 각종 서류를 첨부해야 했으며, 새로 토지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웅동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정적 편의 위주로 처리되기도 하였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의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분쟁지의 화해, 취소, 반론 제기 등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창원 주민들은 일제 당국에 의해 토지신고의 강요와 무신고시 국유지로의 편입 위협 등 강요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었으나 자신의 권리 확보에 나서는 등 다양하게 적극적인 대응을 시도하고 있었다.
This paper examined how Changwon residents in Korea understood and responded in terms of the Japanese Chosǒn land survey project that was carried out since 1910.
To begin with, before the land survey project, Japanese colonialism made the owners of forests register their property through the law of forests in 1908. In the early period, the rate of report was low; however, 52,000 reports were made in 1911. This is because Korean people who wanted to confirm and protect their private ownership of forests, increased consciousness of land-owernship.
Japanese colonialism established the register bureau of land in March 1910 and carried out the land survey in August 1910. In the beginning of the land survey project, most Koreans understood that this project was not necessary and able to increasing the land tax, more over that this was for making private ownership into state ownership. The authority of the land survey actively dealt with this problem not only by giving the ‘explanation of a modern land survey project’ to the press for nine times but also distributing it in the type of the special booklet.
The land report in Changwon, Kyungsangnam-do province, began on June 1st, 1913 and was conducted by the end of January in 1915. With respect to the documents of the land reports in each township in Changwon, it seemed that most reports were smoothly done from June to October in 1913. As a matter of fact, in the process of arranging the report documents after the end of the reports, those who reported their land were required to submit various documentary evidences. In the case of Japanese, some absentee landlords did not attach the letter of attorney properly, and raised the ownership dispute with Changwon residents due to the excessive expansion of the land purchase.
Changwon people mostly reported their lands according to the policy of the land survey authority afterward, they had to submit many documents regarding dealing in real estate and the inheritance of land. In some regions such as Woongdong township, etc., in the case of submitting the new registration of land, there were many instances where it was handled mainly by administrative convenience, not based on the date of the ownership transfer.
In regard to the land ownership disputes with Japanese, Chosǒn land-oweners strived to secure their land ownership through the reconciliation of disputed land, cancellation, raising counterargument, and so forth. On this time, Changwon residents were enforced to follow the Japanese policy of the land Survey project of Land-ownership; however, they were trying to respond to it for conforming their land-owner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7-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Center for Korean Studi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6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59 | 1.314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