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상 제3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 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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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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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5-20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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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관계로 얽혀 있는 건설 현장이나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일을 하며 같은 위험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주의 동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불시에 발생될 수 있다.<br/>
그런데 대법원은 평석대상 판결(대법원 2011.7.28. 선고 2008다12408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산재사건(제1유형)과 수급 1업체와 수급 2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발생한 산재사건(제2유형)을 구별하여, 제2유형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제한한 반면, 1유형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적용을 부정하고 공단의 구상권을 인정하여 왔으나, 제1유형과 제2유형을 차별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발견하기 어렵다.<br/>
그러나 대법원은 본 평석대상 판결에 이르러 제1유형에 대하여 가해자인 도급인 업체 근로자가 산재법 제87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사업장이 갖는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br/>
다만, 평석대상판결이 2011.7.26. 선고된 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평석대상판결의 취지에 반해 제1유형에 대하여 다시 공단의 구상금 청구가 인용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울산지방법원 2012.3.9. 선고 2011 가단25229 판결). 하급심 법원이 평석대상 판결이 존재함에 불구하고 제1 유형에 대하여 다시 공단의 구상금 청구을 인용한 주된 이유는 보험료 징수방식이 통합징수방식에서 개별징수방식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었다.<br/>
그러나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정된 보험료징수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급계약 관계 등으로 하나의 사업장이 지속적인 위험공동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평석대상 판례의 법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Under certain circumstances, such as outsourcing and co-sourcing, employees with different employers often work together at the same places. Regardless of employer, industrial accidents can occur any time to anyone. However, Prior to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 12408 Decided on July 28th 2011, Supreme Court differentiated industrial accident in between third- party organizations (Case #2) from industrial accident in between two organizations with outsourcing (Case #1). As Supreme Court applied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Case #2, Supreme Court did not applied Section 1 of Article 87 of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o Case #1.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ase #1 and Case #2. Supreme Court denied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upon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 12408, because this employee is not in the third-party organization. Based on the responsibility of Industrial Insurance Office upon industrial accidents, this was a reasonable decision. However, within one year from Supreme Court Decision 2008Da 12408, there is a case at the District Court which approved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Ulsan District Court 2011GaDan 25229 on March 9th 2012). In spite of Supreme Court decision, District Court approved a claim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due to the change in policy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on claims. However, given the fact that employees share the risk of injury at the same places, it would be reasonable to consider this change in policy from Industrial Insurance Office does not affect upon Supreme Court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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