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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념의 재검토 : 4차 산업혁명, 플랫폼 노동의 부상에 따른 ‘종속노동’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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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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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내지 디지털 기술혁신으로 인해 부상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을 노동법의 적용 범위에 포섭하는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현재의 근로자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업무상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한다는 주장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한 것이다. 플랫폼 노동은 이른바 알고리즘(algorithm)에 의한 경영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외견상 비교적 자유로워 보이지만 경제적 종속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종속노동으로 볼 수 있다.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가 플랫폼 노동의 부상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을 변화 및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려는 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근로자 개념의 원형은 무엇이었는지, 노동법이 태동할 당시 노동보호의 관념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최초로 통일적인 노동법 이론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휴고 진쯔하이머(Hugo Sinzheimer)의 「노동법원리」에서 전개된 ‘종속노동’ 개념을 살펴본다. 종속노동에 대한 일부 학술적 해석 및 법원의 판결에서 종속노동을 이해하는 방식은 본래의 취지 및 의미로부터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II). 다음으로 근로자 개념에 대한 현재의 법리 전개를 살펴보고, 지금의 방식이 새롭게 부상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III). 이 문제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2018년 Dynamex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유의미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새로운 법리는 종속노동의 판단 방식, 즉 근로자 개념을 획기적으로 수정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IV).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의 노동 방식에 부합하는 근로자상 재정립을 위해 필요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과제를 제시하고(V), 근로자의 법적 인간상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덧붙이며 마무리한다(VI).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ncept of “employee” in labour law in critical point of view in light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rise of digital platform work. The undefined group of service providers in digital platform work give rise to the problem of employee misclassification. Should they be classified as protected group of employees under labour law, or independent workers? Digital platform companies assert that service providers work freely without direction and control from employer, but this claim is unlikely when we consider the reality of digital platform workers, who work long hours, low pay under stressful control and surveillance from algorithm that manage digital platforms.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a correct reading of Prof. Hugo Sinzheimer"s Grundzuge (2nd ed., 1927) indicates that “subordinate labour”, the foundational concept of labour law, is a much more flexible analytical concept which could possibly include workers in the grey area under protection of labour law. Similarly,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of California (the 2018 Dynamex decision) introduced “ABC test” in defining employee – which is a much more concrete and simple legal test than the existing “control” test to decide who is an employee. I argue that ABC test fits better in the original meaning of subordinate labour defined by Sinzheimer, and that Korean court decisions and labour legislation should meet substantial change in the arena of the concept of employee. In the end, our labour law is in a dire need of a new concept of employee in the face of changing nature of work in 21th century workplac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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