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발전방향: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How to Develop Corporate Pension for Stable Retirement in Korea: Lessons from the Experience of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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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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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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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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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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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증가로 인구구조가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됨에 따라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 1994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제도를 각각 도입함으로써 선진국형 다층노후보장체계의 외향을 갖추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중장기 재정불안, 개인연금의 경우 선택가입에 따른 낮은 가입률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도입 이후 채 10년이 지나지 않아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부진, 원리금보장형에 편중된 기금 운용, 퇴직급여의 연금 수령 저조, 다층연금시스템 속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 부족 등 안정적 정착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퇴직연금 선진국인 호주와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를 다각적으로 살펴본 후 이로부터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의 정책적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호주의 퇴직연금(Superannuation) 강제화 사례를 참고하여 가입범위를 확대하고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원칙보고서 작성 및 이행 의무화 등 적립금의 기간별·상품별 분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중장기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연금수령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영국과 같이 연금자산의 연금수령을 의무화한다. 넷째, 다층연금시스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른 연금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더보기The stable life of the aged has become a major issue of our society as the age structure has been changing rapidly with the increase in longevity. As a multi-pillar pension system for retirement Korea introduced national pension in 1988, individual pension in 1994, and corporate pension in 2005 one by one. The importance of corporate pension has increased because national pension is financially unstable in the long-run and individual pension has a low participation rate. However, corporate pension also has the following problems despite that ten years have passed: transformation of lump-sum retirement allowance to retirement pension, pension fund management with fixed rate, a low rate of annuncia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with other pensions. This paper reviews the corporate pension of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Then, we find policy directions of corporate pension in Korea to help the retirement of the aged.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 expansion of the compulsory participation of the corporate pension is necessary, and transformation of retirement pension from retirement allowance is needed, as has been the case of Superannuation of Australia. Second, corporate pension should provide IPO that diversifies investment and be enforced. It will be a foundation for pension fund to act as a major role in the capital market. Third, tax benefit on annuatization of pension should be raised in the short- and mid-run and annuitization should be enforced in the long-run like U.K. Fourth, coordination among pensions should be leveled up for the settlement of multi-pillar pen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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