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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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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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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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0-13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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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전통적인 형태는 국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간 재정을 조정하는 수직적 재정조정이다. 하지만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방간에 협력적·동반자적 관계 형성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직적 재정조정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재원으로 하는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가 국세-지방세가 분리되어 있지만 내국세의 일정 부분(현재 39.51%)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있는 점에 착안하여 이 내국세를 ‘세수 공유형’ 공동세로 규정하고, 재원의 배분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협의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세 개념의 도입은 국가-지방간의 실질적인 재원배분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고서도 세수배분이 국세-공동세-지방세로 전환되어 2할 자치라고 하는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자조적(自嘲的)인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지방협의체에 의한 지방의 공동재원의 수평적 재정조정은 지방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질적인 중앙지배 틀을 허물 수 있다. 그 결과, 공동세-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의 도입은 지방재정의 수직적 형평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분권적 국가운영과 국가-지방간의 동반자 관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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