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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우리나라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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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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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1-16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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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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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몇 년 내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된다.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사회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고령자가 장래에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본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경우 위임계약을 통해 본인이 장래의 판단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지만, 본인이 수임인을 관리·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임의후견제도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을 통해 장래에 자신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계약을 체결하고 판단능력이 저하되었을 때 공적기관에 의해 수임인을 감독함으로써 본인 보호를 두텁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임의후견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10여 년 앞서 임의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유형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According to the data by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rea has got into an aging society, and it will enter the super high aged society within a couple of years. This means that the aged over 65years old will be more than 20% of whole population. If such aged ability of the logic of the situation will decline due to such Alzheimer’s disease, the problem of hi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is body will come up.
On Korean Civil Law, if it is so, one could prepare for the situation in which one’s mental ability declines with delegation contract, however, it is useless as one couldn’t manage and control a nominee. Therefore,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s to promote the protection for one, as one could make a contract for his property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his body for the situation when one’s mental ability will decline in the future and a nominee could be controled by a public institution when one’s mental ability declines.
However, actually, we couldn’t say which problem will happen because Korea hasn’t been enforcing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for very long. As we review the case of Japan where has been enforcing voluntary guardianship 10years earlier than Korea, we could predict a problem in advance and will handle.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d a problem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system in Japan, and had comparative consideration of how they try to handle the probl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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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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