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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 및 정당화 사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the grounds and grounds for a unconformit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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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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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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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is the final interpreter of the Constitution and the jurisdiction with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 through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e Constitutional Court must exercise its authority within the limits of the authority granted by the Constitution, the same as other state agencies. In particular, care should be taken not to reign as uncontrolled controllers by giving extensive control over legislators, emphasizing their status as final interpreters of the Constitution in their relationships with legislators.
The unconformity decision is related to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temporal effectiveness of the law. The unconformity decision does not belong to the right to form pa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has no effect less than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nsidering that Germany, Austria, and France have explicit ground rules in law or constitution, it is also deemed necessary for us to have explicit ground rules for the unconformity decision.
Among the reasons for justifying the unconformity decision, the "reason to secure legal stability due to high concerns of legal vacuum or legal confusion" should be refrained as much as possible, a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argue that other decision methods are not allowed constitutionally. And the reason why "the unconstitutional law infringes the right of freedom is unclear between the constitutional part and the unconstitutional part" is considered difficult to recognize as a justification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freedom and the meaning of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헌법재판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고하고 있는 헌법불합치결정은 국회의 입법권, 법률의 시적 효력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의 부분적 형성권에 속하는 결정유형이 아니며, 그 효력 또한 단순위헌결정보다 작은 효과를 미치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같은 국가들이 헌법불합치결정이 미치는 효력을 감안하여 법률이나 헌법에 명시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의 경우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정당화 사유 중 ‘법적 공백이나 혼란의 우려가 커 잠정적인 계속적용을 명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경우’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예외적 권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위헌결정의 효력규정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제되어야 하며, 다른 유형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치밀한 논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유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과 관련하여 합헌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위헌 부분과의 경계가 불명하여 입법형성권을 존중하는 경우’는 자유권의 특성과 위헌결정의 존재의의를 고려해 볼 때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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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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