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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의 법 교육, 변호사 실무 교육, 그리고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한 연구 = Legal Education, Legal Practice, and Legal Service Market in Singapore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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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장기관
싱가포르, 홍콩, 그리고 호주는 영국보통법을 계수한 아시아 내 국가들로서 이들은 각기 변형된 방식을 통하여 영국의 변호사제도를 받아들였고, 기본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화사의 이원적 변호사 체계를 두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는 의무적인 준비과정의 수료 이후 변호사 시험(bar examination)을 통과하여야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영연방 국가들과 구별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변호사 자격취득의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영국에서와 같이 법학사의 취득을 들고 있다. 법학사 취득 후에 싱가포르 변호사시험을 응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법학교육위원회(Board of Legal Education)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 싱가포르 변호사 시험은 Part A와 Part B로 구분되어 있다. 시험 이후 6개월의 실무수습계약을 완료하여야 싱가포르의 대법원으로부터 법정변호사(Advocate) 또는 사무변호사(Solicitor)로 인정된다. 타 영연방의 변호사들이 대개 소송, 부동산 양도, 또는 기업법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싱가포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직역의 구분 없이 업무를 수행한다.
싱가포르는 정부는 1997년 싱가포르를 선진금융중심지로 성장시킬 목적으로 법률시장을 개방하고 ‘법률서비스심사위원회’를 수립하여 외국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이어, 2000년에 법조인법을 수립하여 외국 법률회사가 싱가포르 법률회사와 함께 합작법률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법률 서비스 시장의 세계화를 반영하여 발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법 교육과 변호사 실무교육 체계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싱가포르가 외국 법률회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이 수립하거나 도입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 · 미 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의 3단계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Three jurisdictions in Asia(Singapore, Hong Kong and Australia) inherited a common-law system that evolved substantially differently. Those Three jurisdictions requires law graduates to complete practical training before they are admitted to enter into practicing. In that it requires all applicants and graduates to pass a bar examination after completion of compulsory preparation course, Singapore has a unique pathway to admission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two jurisdictions.
Singapore introduced Parts A and B of the bar examination and relevant preparatory course. In Singapore, law schools are expanding their clinical legal programs and providing “early preparations” to satisfy the demands from the real legal service market.
Globalization has caused many changes in the practice of law and major structure of legal service markets. The impacts globalization on the legal practice are seen with the intergovernmental economic organizaitons such as APEC, WTO and etc.
In Korea, there are on going critics that some graduates are ill-prepared for practice. In this regard, there might be a perceived need for law schools should prepare graduates to appropriately cope with challenges facing in real practice and strengthen their role as a initial gatekeeper for entry to the profession. To achieve those goals, law school should expand clinical and internship programs in their curriculum.
In addition, globalization of legal services is being associated with more competition among various transnational legal service providers in different countries. Especially large law firms with branch offices predominantly are providing multinational legal services in different countries based on agreement with local law firms under the open market policies of nations.
With considerations on combined impact of globalization and technology, Korea should take advantages of linkages and partnership with legal entities of advanced countries in Europe or United Stat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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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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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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