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 = Review on Emergency Measures in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and theirs Improvement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50(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 시행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더 이상 훈육이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면서 조기발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동법에서 신고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현장출동의 의무화 외에 현장조사권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하여 조기개입 및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하지만 개별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동법의 적용과정에서 그 초동조치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거나 일부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재발방지라고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초동조치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 초동조치 중 응급조치에 관하여 현행법제의 해석을 바탕으로 실무태도에 대해 검토한 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ft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rim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 enforced, child abuse become accepted as not mere domestic issues or child discipline issues, but a crime in our country. And as the range of the person bound in duty to give the notification in case of catching child abuse is expanded and penalties against those that violate this duty are toughened, early discovery of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And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ought to mobilize to the scene of child abuse incident when they receive the report of child abuse by this Act. Also when they mobilize to the reported scene they are possible to request to accompany to the reported scene to the other party, and are enable to investigate the abused child, the child-batterer and etc. and give a question to them on the reported scene by this Act. So at present early intervention to and coping with child abuse incident is possible. In addition, they can take immediately emergency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when they discover the abused child.
But since this Act is enforced many problems and loopholes reveal in initial actions of judicial police and workers of child protection institution against child abuse incidents. Therefore extension and supplementation of their role and function in initial actions against child abuse incident is demanded in the pursuit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Act that is protection of the abused child and recurrence prevention of child abuse.
So,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current acts on emergency measures, as intial actions, in the judicial procedure on child abuse incident, and suggest theirs improve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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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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