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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와 인신사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Duty of Explanation by the Physician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Injury Cases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1-165(25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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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공권력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야기된 경우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국가배상법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별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그 국가 공권력이 의료행위일 경우에도 의료과실에 관한 민법상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의료과실이 발생한 영역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이 한센병 환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의료행위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그 의료행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였고,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급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도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이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소멸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특별법의 특수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책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관계를 해석하여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민사책임과 관련된 법리를 대상판결에 적용한다면, 첫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들의 증명에 따라 악결과로 인한 전손해의 배상이 가능하고, 둘째, 단기시효의 기산점 산정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이나 동조 제2항의 장기시효를 인신사고에서 해석하는 것과 같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객관적, 구체적으로 발생한 때로 보아 해석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If the damage caused to the people is caused by the public power of the state, the liability of the State Compensation Law will arise instead of the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Even if the special law is applied, the law on liability of illegal act in civil law must be satisfied. Therefore, if the state power is medical treatment, the same theory of civil law on medical malpractice applies equally.
In the case of the object judgment, the area in which the medical malpractice occurred is that the physician belonging to the defendant"s medical institu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a medical doctor who does not allow the child to be born due to the abdominal resection surgery and artificial abortion surgery performed on the plaintiffs. There is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that the plaintiffs have not obtained valid consent from the plaintiffs by not providing the plaintiff with sufficient information relating to the medical practice. The court ruled that the violation of the explanatory duty constitutes an illegal act in its own right, and ordered the compensation of the alimony for the suffering suffered by the plaintiffs, and because it was about the monetary benefit as the right to the state. After five years, it was judged to have been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However, 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laintiffs exercised their rights within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rounds for the disability of the exercise of rights were extinguished.
Meanwhile, even if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are applied, the legal relationship of civil liability can be applied to interpret the facts. If a judicial judgment related to civil liability is applied to the judgment, first, the extent of the damages caused by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ssumed to be the compensation of the entire damages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proof of the plaintiffs. Secon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prescrip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mage and the perpetrator"s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766 (1) of the Civil Act or the long-term prescription of paragraph It is possible to find a way of interpreting the damage caused by the act of abuse as if it occurred objectively and specif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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