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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ㆍ통신시장에 있어서 기업결합의 규제 = Merger Control of Korea in the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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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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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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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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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내지 카르텔의 금지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규제는 다른 금지행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산업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결과 방송시장이나 통신시장에서 행해지는 기업결합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통신시장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상 별도의 심사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법의 조화로운 적용이 문제 될 뿐이다.
여기서 관건은 방송ㆍ통신분야의 기업결합 규제가 구조조정과 융합을 촉진하여 국민의 미디어 수요에 충실히 부응하면서, 관련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점규제법상 공정위의 심사와 전기통신사업법상 방통위의 인가가 절차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체법적인 면에서 서로 조화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ㆍ통신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기술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법심사를 통한 법원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기업결합규제의 실체법이나 절차법적인 측면에서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 of Korea prohibit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ticompetitive concentrations, cartels and unfair trade practices in order to protect fair and free competition. Merger control under the Act as general competition law applies in principle to all the industries unless other statutes prescribe explicitly any exemption. In case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tains extra review procedure, which needs a harmonious and coherent application of the two Acts.
Here it is of utmost importance that merger control shall respond to national needs on media services by facilitating consolidation and convergence in the field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arkets on the one hand, it has to prevent them from be monopolized on the other hand. For this purpose, merger review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authoriz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hould be matched not only in terms of procedural matters but also substantive aspects.
At the same time, the above two Commissions should take into full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mergers, technological changes and thereby resulting market tendency. Furthermore,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of merger control should be improved via interaction with judicial review, which is likely to enhance effectiveness and legal clarity concerning outcomes of the merge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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