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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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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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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1(14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본 연구에서는 개인 민간임대사업자로서의 다주택자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다주택자 및 다가구주택 소유자의 과세관리를 위해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모두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금액(예 : 2,000만원) 이하는 분리하세하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에 한하여 종합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다주택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임대주택의 소유기간 중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보증금(전세금) 부분은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보유를 억제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paper focuses on seeking for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ation of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is conducted by theoretic study through various literatures and taxation system of each nation related to the rental housing business.
(3) RESEARCH FINDINGS
We need a change of institutional settings which can strengthen the right function of multi-house owners as rental housing providers as well as weaken their dysfunction as speculators.
2.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 of rental housing law, including sanctions such as mandatory registration of rental operators, and to impose penalties in case of violation of multi-house owners for the tax administration. Second, it is desirable to tax separ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as a single tax rate of 14% in the short term, and to tax aggregately rental income for housing less than a certain amount(example:20 million won). Third, in the situations, more than 40% of households living in rental housing and more than 80% of rental housing family living in rental housing that multi-house owners supply, it is important to keep stable rental housing stock by changing multi-house owners into leasing businessman of rental housing market. It is desirable to integrate with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for multi-house owners and property tax.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202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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