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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CUS 법제도 현황 =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for the CCUS Legislation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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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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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e to global warming,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waves, heavy snow, typhoons, and forest fires are appearing all over the world, and South Korea that has a high proportion of fossil fuels and an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manufacturing has also seen its average temperature rise 1.4℃ over the past 30 years, further intensifying its warming tendency.
Following the adoption of the Kyoto Protocol(1997), which recognizes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problem and obliges developed countries to solve it, the Paris Agreement, in which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participated, took effect on November 4, 2016. South Korea ratified the Paris Agreement on November 3, 2016.
Afterwards, South Korea announced the “2050 Carbon Neutralization System” and also adopted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equestration) as a means for the carbon neutrality. CCUS is used in many countries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 In particular, in the United States, which can be called an advanced CCUS country, it is implemented through various legislation and policies.
In the U.S., CCUS is promoted by the Ministry of Energy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and the Clean Air Act, Safe Drinking Water Act, Bipartisan Budget Act, Energy Act of 2020, Clean Economic Jobs and Energy Act, and Energy Policy Act.
Even today, the U.S. has recently presented the few notable legislation bills such as the ACCESS 45Q Act, the 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the CO2 Storage and Emission Reduction Act(SCALE Act of 2021), 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Reduction Act(Carbon Tax Credit, and Storage Tax Credit, 2021).
The legislation in the U.S. on CCUS has various implications, including the need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frastructure and market creation, the need for a single CCUS Act, active incentives for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easures to strengthen public acceptance, prevent possible damage, and establish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continue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Korea.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에 의무를 부여하는 ‘교토의정서’ 채택(1997년)에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2015년 채택했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다.
이후 ‘2050탄소중립’계’을 발표하였으며 CCUS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CCUS는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CCUS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와 환경보호청을 중심으로 CCUS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안전 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 청정경제일자리 혁신법(Clean Economy Jobs and Innovation Act),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등 다양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도 이산화탄소 포획 가속화 및 보안 저장소 확장법(ACCESS 45Q Act), 탄소 포집 현대화법(Carbon Capture Modernization Act), CO2 저장 및 배출량 저감법(SCALE Act of 2021), 탄소 포집, 이용 및 보관세액 공제 개정법(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Tax Credit Amendments Act of 2021), CCUS 혁신법(CCUS Innovation Act) 등 입법안들이 제출되었다.
미국의 CCUS 관련 입법화는 기술개발, 기반시설 및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CCUS 단일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 인센티브 마련,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중수용성 강화 방안 마련,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한 예방적 규정 마련, 실효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 입법화과정에서도 논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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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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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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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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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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