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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논의에 대한 헌법적 고찰 = Constitutional Review on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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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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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세부적인 내용의 추가 없이 가족개념의 삭제와 가정해체 예방규정의 삭제에 한정되어 문제이다. 가족개념의 삭제로 인해 이 개정안은 급진페미니즘과 동성혼 인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족제도규정에도 충돌하고, 가족개념을 두지 않아 법률주의 위반이다.
이 개정안은 가족개념을 삭제해 가족의 개념을 무한대로 넓히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동성혼과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시하게 되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현행 법제에 의하면 동성혼이 헌법과 민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법원도 판결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동성간의 혼인을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비혼의 경우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을 통한 출산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은 현행 법체제에 위배된다. 동성혼과 비혼을 가족의 개념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행 법제도에 맞지 않는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사적으로 이미 많은 개정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변천되어 왔다. 이 법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사실혼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충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불필요하고 현행 법체제와 어울리지 못해 부적절하다.
The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aims to expand the state's support for familie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 aging population. This amendment is problematic because it is limited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and the deletion of the family dissolution prevention regulations without adding details. Due to the deletion of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has been criticized for radical feminism and recognition of same-sex marriage. This amendment also conflicts with the family system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gender equality, and violates legalism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concept of family.
This amendment removes the concept of family and expands the concept of family infinitely. In particular, this amendment is pointed out as a problem because it equates same-sex marriage and common-law marriage with legal marriage. According to our current legal system, same-sex marriag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Law. The court also believes that same-sex marriage cannot be deduc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judgment. Also, in the case of unmarried women, the assumption of childbirth through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s against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to include same-sex marriage and non-marriage in the concept of family.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y’ has been changed to fit modern life through many revisions historically. This law stipulates protection for single-parent famili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Even de facto marriages are sufficiently protected through court decisions. Therefore, this amendment is unnecessary and inappropriate because it is incompatible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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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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