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契約法과 電子去來 = A Contract Law and Electronic 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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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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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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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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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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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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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나 일부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관계에 대하여는 기존의 산업사회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법과 제도아래에서는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의 발생은 인터넷 자체의 즉시성, 개방석, 익명성 등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대하여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대응방안은 가능한 한 기존의 법과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협하여 왔다. 그렇지만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확대되자 기존의 법리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나 제도의 창설 뿐 만아니라 기존의 법리에 대한 해석도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계약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영역에서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새롭게 대응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작은 시도를 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민법을 중심으로 하 개인법적인 영역에서는 현실의 사회관계에 적용되고 잇는 기존의 법리를 유추하거나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주된 움직임인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제도의 창설과 입법은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거래는 아직은 출발점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자 측에도 많은 장점을 제공하므로 확대의 영역은 무한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전자거래의 안전한 진행은 전사회관계의 안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정비도 조심스럽게 생각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전자거래의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사법이론을 전복시킬 정도의 변화는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래에 일상적인 거래의 형태로 자리잡으면 전자거래에서 형성된 법리가 일반적인 사법의 제도와 법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따라서 전자화폐, 전자인증, 전자공증의 안정화가 요구되고 있고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일반소비자보호에 대해서도 치밀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주요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거래의 특성상 국제적인 협력도 필수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전자거래는 법제도로서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문제점의 추출과 대응도 완성된 개념이 아닌 계속적 관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거나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는 경우에 전자거래라는 사적 거래영역에 어떻게 또는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선행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적거래영역에서의 제한과 개입은 민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영역의 발전의 중심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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