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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Enforcement Scheme of the Compulsory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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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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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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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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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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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는 대의민주제의 불가결한 형성과정으로서 의회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간을 이룬다. 선거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하는 절차이므로, 주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선거에서 점차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글은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국민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한 방안으로 ‘의무투표제의 합헌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한다. 물론 이에 대한 당연한 전제로 의무투표제는 합헌이라는 논의가 필요하다. 의무투표제는 후보자 중 누군가에 대하여 투표할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소에의 출석만을 의무화하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훼손하여 투표함에 넣거나, 무효표로 계산되도록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 자유선거원칙과 의무투표제가 양립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국민의 정치참여의 확대는 민주적 정당성의 기본 전제이므로, 자유선거원칙 역시 자유선거권으로 치환되는 이상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한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의무투표제는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합헌성을 담보하면서 시행하는 방안이 논의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 의무투표제는 그 강제(제재) 수단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합헌이다. 위헌성이 강한 정도부터 나열하면, 형벌, 과태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을 선택하는 것이다. 의무위반 시의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아닌 시행방안으로는 선거인등록신청에 의한 선거인 명부작성방법을 채택하는 것이다. 투표하지 않을 자유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민주적 정당성 제고,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이라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법자는 위 여러 시행방안 중 적절한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다만 첫 도입단계에서는 보다 온순한 시행방안을 채택할 수 있다고 하겠다.
더보기Whereas some are pro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voting system due to the gradually lower voting rate, others are against it because it may have infringed on the free voting right of the voters. But, there is no hard evidence that free vote and compulsory voting are incompatible, furthermore, for example, Turkey and Greece Constitutions provide free vote copes with compulsory voting. Our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freedoms and rights of citizens may be restricted by Act,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the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or for public welfare. Free vote falls under this provision, so it may be restricted for public welfare. Compulsory voting asks the voters not to determine any candidate on the ballot, but just to go to the poll. Whether voting to any candidate or abstaining, it is wholly up to the voters. Thus the interest of compulsory voting outweighs its disadvantage. Compulsory voting does not distort of the citizen’s political will, but reflect the citizen’s political will as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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