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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상 차별금지와 허용되는 차별대우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ie deutsche und koreanische Diskriminierungsverboten und die zulässige Diskriminierungen im Zivilrecht
저자
박신욱 (경상국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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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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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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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41-79(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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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em wird die Freiheit garantiert, Verträge durch das Prinzip der reinen Privatautonomie zuschließen. Das Prinzip dieser Privatautonomie beinhaltet offensichtlich die Freiheit, ob und mit wem ein Vertrag geschlossen werden soll oder nicht (Parteiautonomie). Grundrechte wie Menschenrechte und Gleichberechtigung sind jedoch nicht direkt zivilgesetzlich vorgeschrieben, verlieren jedoch durch die Generalklausel im Zivilrecht wie § 138 BGB oder die Bestimmungen des Sonderrechts ihren Einfluss auf dem Gebiet des Zivilrechts nicht vollständig. Grundrechte wie Handlungsfreiheit mit Privatautonomie, Gleichberechtigung und Persönlichkeitsrechte können daher eine leichte Spannung untereinander bilden. Daher kann es ein sehr interessantes und wichtiges Thema sein, das Antidiskriminierungsgesetz (Entwurf) zu betrachten, das im Zusammenhang mit einem derart angespannten Verhältnis im Bereich des Zivilrechts kontinuierlich vorgeschlagen wird. Daher wurden in diesem Papier die in Korea vorgeschlagenen allgemeinen Antidiskriminierungsgesetzentwürfe ermittelt und analysiert. Seitdem wurden im Rahmen des bereits gesetzlich geregelten und 2006 in Kraft getretenen Allgemeinen Gleichbehandlungsgesetzes (AGG) die Bestimmungen nach §§ 19 ff. AGG eingeführt, die sich auf den Bereich des koreanischen Zivilrechts auswirken können. Darüber hinaus wurde versucht, grundlegende Daten bereitzustellen, die in Diskussionen zur Einführung des Antidiskriminierungsgesetzes in Korea verwendet werden können, indem eine Entscheidung (BGH, Urt. v. 27.5.2020 - VIII ZR 401/18) konkret bestätigt wurde, wie diese Vorschriften tatsächlich angewendet werden und wie sie die Privatautonomie beeinflussen. Gleichzeitig wurden folgende Stellungnahmen abgegeben: Erstens stimme ich der Einführung eines allgemeinen Gesetzes gegen Diskriminierung zu. Zweitens sollten die Anzeichen von Diskriminierung aufgezählt werden. Drittens muss bei der Einführung eines allgemeinen Gesetzes gegen Diskriminierung die Besonderheit des Privatrechts berücksichtigt werden. Viertens ist es gegen die Einführung der Kontrahierungszwang, aber es ist notwendig, das Kontrahierungsanspruch anzuerkennen. Fünftens ist es nicht erforderlich, ein Strafschadensersatzsystem einzuführen. Sechstens, auch wenn Diskriminierung nicht erlaubt ist, sollte Diskriminierung auch aus objektiven Gründen erlaubt sein. Zusammenfassend lässt sich sagen, dass die in Korea derzeitige vorgeschlagene allgemeine Antidiskriminierungsgesetzentwürfe das Konzept der logischen Universalität oder der mathematischen Gleichheit mit der rechtlichen Rechtfertigung verwechselt. Daher wird erwartet, dass ein neues allgemeines Gesetz gegen Diskriminierung eingeführt wird, das die Besonderheit des Zivilrechts anerkennt.
더보기사람은 누구나 우리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 그 중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형성하는 자유 역시 보장받는다. 여기에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나아가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인격권, 평등권 같은 기본권은 私法에서 직접적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의 일반조항을 통해, 혹은 특별법의 규정을 통해 私法영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자치와 평등권, 인격권과 같은 기본권들은 상호간에 약간의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긴장관계의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의되는 차별금지법(안)을 민법학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제안되었던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안들을 확인 및 분석하고, 이미 2006년 입법되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일반평등대우법(AGG) 중 우리 민법의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私法)상 차별금지 및 차별대우가 허용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AGG 제19조 이하의 규정과, 이들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순수한 의미의 사적자치원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도입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법 도입에 찬성한다. 둘째, 차별의 표지는 열거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사법(私法)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체결강제는 허용될 수 없지만, 체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허용되지 않는 차별대우라고 하더라도 차별대우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그 역시도 허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법안들은 논리적 보편성이나 수학적 평등의 개념을 법적 정당성과 혼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私法)이 갖는 특수성을 인식한 차별금지에 관한 새로운 일반법이 도입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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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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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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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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