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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육상운송인으 정액배상주의에 의한 책임제한 = Study on the Principle of the Fixed Compensation for Damages on Carriage of Goods by Road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7-39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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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바상주의에 의한 책임제한이란 손해배상액을 정형화한 상법 제137조의 적용을 말한다. 상법은 육상운송인(이하 ``운송인``이라 함)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재137조). 정액배상주의를 나타내는 상법 제137조는 독일의 1897년 상법을 계수한 일본의 의용상법을 따른 것으로 1962년 상법의 제정 당초부터 규정되고 있었다.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그러나,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관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두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으면 통상의 손해의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상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상법은 시장가격에 의한 정액배상주의를 배제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정적인 요소로서 첫째, 특정 운송용구에 적재된 고가의 특정물(specific goods)을 인도하고 그 특정물을 전매하기로 하였다는 점과 둘째, 피해당사자의 전매를 규정한 조항이 화물상환증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 되어 있었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화물상환증 등 운송증권에는 명시적으로 운송물의 가액이나 전매계약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해 담보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계약에서 합의된 운송물의 가액이나 전매가격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실제로 상정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비추어 정액배상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CMR(국제도로운송협약) 제23조 제1항 및 제2항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4조 제5항 (b)와 같이, “…물품가액을 참조하여 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shall be calculated by reference to …) ”라는 문언으로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입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나아가, 상법 제137조가 국제규준에 맞는 책임제한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산정된 액을 초과한 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할 때, 상법 제137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책임제한의 기능을 가지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술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정액배상주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분석한 다음, 민법 제393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산정기준과 정액배상주의에 따른 제한을 논함으로써 운송인의 책임제한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carrier is liable for damages sustained in the event of the destination or loss of, damage to any goods, if the destruction which caused the damage so sustained took place during the carriage by road. If a carrier fails to prove that he or other employee of a vehicle exercised his duty of care in reception, loading, stowage, carriage, keeping, discharging and delivering of the goods, h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loss, damage 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If the goods have been lost totally or have been delayed in delivery in arrival,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market value prevailing at the destination on the day on which they were delivered. Incase of a partial loss of or injury to the goods, the amount of damages shall be determined by the value prevailing at the destination on the way on which they were delivered. Where the loss, injury and delay in delivery in arrival of the goods have arisen from the intention of or gross negligence of the carrier, he shall be liable for all damages under the Article 137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393 of the Korean Civil Code specifies general damage and foreseeable economic or special damage as the remoteness of damages. Specifically, in Clause 1, it prescribes tha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arising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shall be limited general damages, and in Clause 2, it provides that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restitution for damages arising under special circumstances, only if he had known or could have foreseen such circumstances. The foreseeability rule has its greatest relevance in limiting recovery for consequential or economic damages, including loss of profit. This foreseeability rule can be traced back to an Anglo-American rule initiated by the English Court of Exchequer in Hadley v. Baxendale, 156 Eng. Rep. 145 (Ex. 1854). The Hadley rule is deemed to have affected the concept of foreseeability as a damages-limiting principle in the Japanese civil law, and also that of the Korean counterpart through the Japanese civil code. This paper deals with the principle of the fixed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ts limitation of carrier`s liabilit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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