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내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미국의 관행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9-195(27쪽)
KCI 피인용횟수
15
제공처
소장기관
역외관할권의 문제는 국제사회 교류의 발전과 더불어 많이 동장하는 문제로서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는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의 주권의 또 다른 발현으로 만일 2개 이상의 국가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 합의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일국의 주권이 훼손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 관련법규의 경우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의 공정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 등을 자국 외에서 활동하는 외국의 기업들에게도 역외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찾을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독점금지법의 경우 역외적용을 판결에서 소위 효과이론이라 불리는 법이론으로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법이 아닌 기타의 법 예를 들면 노동법 또는 환경법 등 소위 질서정책적 규범들에 있어서는 역외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제법의 효과이론을 기타의 법률에는 적용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미국 사법부의 입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제법에 있어서 관할권 및 역외관할권에 관한 국제협정은 없으나 이에 대해 상설국제사법재판소는 Lotus 사건을 통해 국가가 자국영토 밖에 있는 사람, 재산, 행위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 할 광범위한 자유가 있지만 국가가 자국법의 역외적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역외 행위나 역외 상황이 자국과 일정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역외관할권의 근거가 되는 효과이론은 외국에서의 행위가 자국영토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자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영토에 대한 간접적인 관련성을 찾는 것으로 이해된다.
환경법 분야의 역외적용에 있어서는 미 사법부는 역외관할권의 범주를 미국영역 외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거나 영역 밖의 미 국민에게 미치는 경우라고 한정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을 외국에서 자국정부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역외관할의 개념을 국제법에 의해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되는 지역에 자국과 관련성이 미약한 사람이나 사물에 자국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자국의 관할권이 제한된 역외에서 해당 영토법의 적용의 면제로 자국법이 영토국의 법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역외적용의 범주에 해당 할 수 있다. 예를 들어,NEPA Coaliation of Japan v. Aspin 사례처럼 주둔군지 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에 의해 영토국의 집행관할권이 면제되는 경우도 입법관할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외적용의 문제가 제기 된다.
또한 법원은 미국 외에서의 행위가 미국 내에 일정한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국가환경정책법의 적용을 부정한 것은 환경의 국제적인 성격을 도외시한 점이 있다. 미국 영역 외의 환경파괴 행위 역시 미국에 간접적으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 영역 외에서의 일정 행위는 미국 영역내의 환경에 일정한 효과가 미치기 때문이다. 국가환경정책법(NEPA) 102조 2항에서도 본 법이 미국 내의 환경 뿐 아니라 해외의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 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기에 족한 문구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국가환경정책법의 역외적용의 문제는 경제법에서의 효과이론에 기인하여 역외적용을 인정하되 단지 합리적 관할권원칙 (Jurisdiction Rule of Reason)을 통해 외교정책상 역외적용하는 경우 타국의 주권을 훼손 할 가능성과 그 효과를 고려하여 역외적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in the U.S. law with environmental laws. The issue of the legality and limits of extraterritori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as been with us since the Lotus case, holding merely that there was no particular rule of international law forbidding the exercise of criminal jurisdiction. While the economic field laws in the USA, mainly Sherman Antitrust Act, have been applied to foreign soil with the effect doctrine, the US environmental laws such as NEPA that required a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for major federal actions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has been blocked by the presumption against extraterritoriality besides of the Massey case of 1993, which the court found NEPA applied in the Antarctic.
The United States v. Mitchell court applied a two-part approach to statutory construction. First, it noted that the very nature of a law may compel the conclusion that it was mean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Second, if there is no clear expression of congressional intent, then a presumption arises against such application. Even though because an analysis of the applicability of NEPA should not focus on where the impacts of the decision occur, but on where the deliberation takes place, application of NEPA to abroad does not arises the issue of extraterritoriality and diplomatic policy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cision, the court emphasize that this decision is limited to the specific and unique facts which are presented here, and in other circumstances, NEPA may require a federal agency to prepare an EIS for action taken abroad.
The intention of Congress in law-making process of NEPA shows that NEPA purposed not only environment of the US but also environment of whole human society. Moreover, because environment, as the NRDC court noted, has the world-wide and long-range character, it is not reasonable to consider natural environment with the jurisdiction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verse-interpretation of the effect doctrine also make it possible to apply the NEPA extra-territorially,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federal agency comply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ment even when acting outside the borders of the U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