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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治戶籍과 光武戶籍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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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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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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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9-31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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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치유신 직후에 시행된 명치호적과 대한제국의 성립 직전에 시행된 광무호적은 소위 ‘근대적 변혁’을 위하여 제시된 주민등록제도라는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주의적인 동아시아국가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인구통합 방법이다. 중앙집권성이 강조되는 근대국가를 전제주의적인 통치체제의 방법으로 형성하고자 한 셈이다. 그런데 광무호적이 현주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인 것에 반해 명치시대 중엽 이후의 일본호적은 타지에 거주하는 자들이 출신지의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본적지주의의 가족별 등록이다. 그것은 본적지의 법제적 가족구성에 근거를 둔 인구파악 방법으로 이미 에도시대의 주민형태 등록 가운데 역사적 연원을 갖는다. 이러한 본적지주의 호적은 일본 본국 인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의 통치의 방법으로도 활용되었다. 또한 명치호적과 광무호적은 호의 대표자를 ‘근대가족의 가부장’으로 세우고자 의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주가 가족구성원 가운데 가부장으로의 권위를 행세할 수 있었는지는 의심스럽다. 한편, 두 호적은 ‘士農工商’이라는 동아시아의 전통적 신분구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분 자체가 애매하거나 신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었다. 국가가 가족을 일률적인 형식으로 파악하는 것은 인민을 집권적으로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에 기인한다. 가족에 대한 이러한 장악은 근대국가의 집권적 통치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통치체계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명치호적과 광무호적에 보이는 인구통합 방법은 전통적 방법의 근대적 적용이라 할 수 있다.
더보기The household registrations of Meiji and Kwangmu were all alike family registers for establishing modern nation. However, these registers were made by the traditional method that the dynasties in east-asia had carried out. The householders of Meiji household registration and Kwangmu household registration were guided to have authority of patriarchy, even if it were not realized. And on these household registrations one household status to be based on traditional hierarchy of ancient chinese history. However, the class discrimination was uncertain and became to be abolished. It means that the government intended to control evenly all families in the country. The Kwangmu household registers were basically a registration of co-inhabitants as a unit of household according to current residence. But The household registration of late Meiji was made according to one’s permanent domicile, as a unit of family from the viewpoint of civil law. This Meiji household registration was applicable not only to Japanese, but also to colonial Joseo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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