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大學 保健機構 規定에 대한 內容分析 = Contents Analysis of University and College Health Center Regulation in Korea
저자
발행사항
논산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 보건학과 2008. 8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형태사항
42 p. ; 26cm
소장기관
본 연구는 2008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414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을 제외한 380개 대학교 중 통합되거나 캠퍼스를 제외한 351개 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 규정을 인터넷 및 전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조사․분석한 후, 빈도 및 백분율을 사용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 다음과 같다.
1. 대학보건기구설치와 관련하여, 전체 351개교 중 221개교에 대학보건기구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건기구의 명칭에 대해 보건소(15.4%), 보건진료소(35.3%)로 50.7%에 해당하는 112개교에서 이용, 기타(49.3%) 건강증진센터, 의무실, 양호실 등 그 명칭이 통일되지 않았다.
2. 학교 내 행정기관에서의 위치로는 대부분 산하기구(학생복지처) 및 부속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학교도 38개교로 17.2%나 되었다.
3. 각 대학보건기구의 규정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오직 72개교(32.9%)만이 규정이 있었으며, 147개교(67.15)는 요람 및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4.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보건기구 내 인원은 대학병원이 있는 대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이 간호사만을 두고 있었으며, 기타 촉탁의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도 있었다.
5. 보건기구에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는 진료위주로 업무진행을 하고 있었으며, 환경위생, 건강관리, 응급처치, 신체검사, 보건교육, 약품관리, 상담, 예방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 이는 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직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정리해볼 수 있겠다.
6. 보건기구 운영경비는 주로 학교예산 및 기타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학생 및 교직원 보건비, 보조금, 기성회비, 기타수입금 순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7. 수당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규정 상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촉탁의사, 진료부장, 보건부장등에게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학교보건조직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보건관리에서도 각 대학이 일관성 있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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