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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과 상계의 합리적 기대 = A Security Right and reasonable expectation of a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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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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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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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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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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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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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들은 수동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담보물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권자가 담보물권자에게 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담보물권의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담보물권이 상계권보다 우선하나, 예외적으로 ‘상계에 관한 합리적 기대’가 인정되는 경우, 상계권이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상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법리는 수동채권에 지급금지명령이 있기 전, 이미 자동채권을 보유한 경우, 상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합리적 기대이론 중 변제기기준설)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담보물권자가 수동채권에 이해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합리적 기대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합리적 기대이론은 기본적으로 상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제3자와의 이익분배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익충돌이 발생하는 이유는 채권자평등원칙에서 비롯된다.
대법원은 상계권자의 ‘상계에 관한 합리적 기대’란 ‘상계의 담보적 기능’에 근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계의 담보적 기능이란 상계의 소급효와 간이결제기능에서 도출되는 부수적 기능에 불과할 뿐, 담보물권의 우선변제권과 같은 효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와 담보물권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물권의 채권에 대한 우선원칙’을 적용되어야 하고,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수동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담보물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계권자는 언제나 담보물권자에게 상계로서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he target judgments is whether the right of set-off can claim to the right of set-off to the right of set-off if there is a right of collateral on passive bonds.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in principle, the collateral rights take precedence over the trading rights, but, in exceptional cases, 'reasonable expectations of set-off' are allowed to set them off over the collateral rights.
Such a law applies as to whether an entity can set off automatic bonds if it already has them before the prohibition on payments to manual bonds (reasonable expectations theory) is issued.
However, even if the mortgage lender has an interest in the passive bond,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reasonable expectation theory.
This is because rational expected theory deals with the issue of profit sharing with third parties, which are basically equivalent to the right of set-off. The reason for this conflict is because of the principle of creditor equality.
The Supreme Court holds that the “reasonable expectations” of a right of set-off is based on the “a collateral function of set-off.” however The collateral function of offsetting is only an incidental function derived from the retrospective effect of offsetting and the simple settlement function, but does not mean the effect of such a right of preference for collateral rights.
Consequently, if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 and the mortgage lender conflict, the ‘priority principle for the bond’ should be applied and so should be applied in the case of offsetting, the right of set-off must always be determined that the right of set-off cannot be counteracted by the right of set-off.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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