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의 예술성과 포르노성에 관한 일본판례의 동향 = Trends of Japanese Cases on the Distinction between Pornography and Artistry in Fil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66(31쪽)
제공처
소장기관
외설(포르노성)과 예술의 경계를 가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현실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있어 과도한 선정성을 이유로 제한 상영되어야 할 외설영상(영화)을 걸러내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그곳에서는 외설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단순한 작품의 외설성문제가 아니라 영화라는 영상물의 외설성의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일반 인쇄물에 의한 작품에 대한 외설판단과의 다른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영화의 외설성이 문제된 판례만이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 외설성의 판단기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주요판례들도 함께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기본적으로 채털리부인이라는 소설의 외설성에 관한 최고법원판례에서 외설성의 법적 개념과 판단기준이 제시된 이래 악덕의 번영사건과 四捷半吳の下張사건에 대한 최고법원의 판결을 거치면서 판단기준이 보완되며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과 판단은 인쇄물이 아닌 영화의 외설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판례들은 영화와 일반 인쇄물간의 매체적 특수성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차이가 외설성판단에 있어 상이한 판단기준을 적용해야 할 정도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판례의 태도들은 기본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외설문제에 대한 일본의 판례들을 통하여 일본사회에서의 외설에 대한 인식 수위도 추량해보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질서유지라는 사명감에서 보수로 흐르기 쉬운 법원의 판단이 곧 일본사회의 외설에 대한 인식수위를 정확히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전혀 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적어도 본문에서 소개한 판례들을 통하여 성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따라 외설에 대한 법적인 판단도 매우 느린 속도이기는 하여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다.
더보기What is the pornography? And What is the art? Could we draw a distinct line between the pornography and the art? It is very hard to draw the line between pornography and art. It is difficult, but it is not impossible to distinguish pornography from the other. Korea Media Rating Board actually classifies some movies as restricted because of their sexuality or nud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Japanese cases which deal with pornography. It tries to find out what the Japanese courts understand the obscenity is and what standards they have in order to distinguish pornography from art. And it tries to focus on the matter of pornographic movies. Because we would think the ``movie`` media has some different features from print media. For examples, we can only see the movies in theater unlike books or pictures(this feature is not correct today.). Some people can be restricted to see the movie physically unlike print media. And there are some other different features. In conclusion, however, Japanese courts doesn``t discriminate the movie media from the print one. Supreme court established the basis for judging obscenity in ``Lady Chatterley``s Lover`` case. And the standard of obscenity is more developed afterwards through the other supreme court judgements in ‘(l``Histoire de Juliette ou les Prosperites du vice’ case and a novel ``四捷半吳的下張`` case.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