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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常賤 무과급제자에 대한 차별과 士族의 勸武 = Discriminative practices committed during the 17th century against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Military Service National examination who were also either Commoners or of Lowly origin
저자
정해은 (군사편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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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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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5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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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riminative practices committed during the 17th century against Successful applicants for the Military Service National examination who were also either Commoners or of Lowly origin, and the Sajok figures' Encouragement of Military practices攀*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Ministry of National Defence), Research fellow攀攀Chung, Hae-eun*
더보기이 논문은 17세기 무과 운영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양반 사회의 동향을 검토한 글이다. 사족들의 기득권 방어, 이에 대응하여 자기 목소리를 내려 했던 常賤의 무과 출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는지,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곧 조선 사회의 내부를 ‘무과급제자’라는 비주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방식이기도 하다.지금까지 兩亂 이후 무과의 운영에 대해서는 대체로 방만했다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사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바깥으로 드러난 여론이나 의견을 그대로 좇기 보다는, 당대 사족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17세기 무과 운영을 둘러싼 잡음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이 논문은 戰後 복구과정에 놓여있던 17세기에 사족과 常賤 사이에 무과 운영을 둘러싸고 과연 어떤 일이 벌여졌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방만한 무과 운영을 비판하던 사족들은 겉으로 ‘廣取’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거기에는 다수 인원의 선발로 인하여 침범당하는 사족의 사회적 권리는 물론 상천들의 관직 진입 시도를 차단하려는 현실적인 목적이 내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또 무과를 통하여 인심을 안정시키고 稅源을 확보하려는 위정자들이 사족과 利害를 달리한 부분이 있으나 사족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족과 상천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이 조치란 1686년(숙종12)에 상천의 무과 출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의금부가 아닌 형조로 이송하도록 한 것이다. 의금부란 관료의 범죄를 다스리는 王府로서, 범죄를 저지른 무과 출신들을 형조에서 처리하도록 한 결정은 무과 출신을 朝官의 반열에서 배제시키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나아가 勸武廳을 설치하여 사족 자제를 중심으로 勸武軍官을 양성하고, 사족 자제 가운데 특정인을 지정하여 회유나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武業으로 진로를 변경시키는 양상은 17세기 이후 변화된 양반 사회의 한 단면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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