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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거법상 증명책임과 추정 = The burden of proof and presumption in American evid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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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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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rden of proof in evidence law in America commonly encompassestwo kind of burden. One is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and the second is the burden of persuasion.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means the liability to an adverse ruling without producing evidence.The burden of persuasion means the burden even all of the evidence is introduced the trier of fact could not decide the truth of fact and that the issue to be decided against the party.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may shift to adversary when the pleader discharges its initial duty. But the burden of persuasion does not shift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he case.
What are to beconsidered to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One of the popular theory is the three Ps. That is, policy, probability, and possession of proof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be considered to allocate the burden of proof. Sometimes fairness is added to the consideration.
The level of satisfying the burden varies depends upon the case. In most civil casesby a preponderance of evidence is enough. But in certain exceptional case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is required. In criminal casesthe highest formula of beyond reasonable doubt is applied.
Generally a presumption means the rule of law when the basic fact is established the presumed fact should be acknowledged unless and until the rebutting evidence is produced.About the effect of presumption two great theories are developed. One is the Thayer theory, the “bursting bubble”theory and the other is the Morgan theory. The “bursting bubble” theory explains that the only effect of a presumption is to shift the burdenof producing evidence with regard to presumed fact.
If evidence is produced by the adversary, the presumption is spent and disappears. By the Morgan theory a presumption maintainsstronger effect to the presumed fact that the burden of persuasion shifts to the adversary party.
In Korea, burden of proof generally means two kind of burden, the objective burden of proof and the subjective burden of proof. I think the objective burden of proof is applied to the burden of persuasion and the subjective burden of proof is applied to the burden of producing evidence.
About the level of proofhigher probability is required in our lawthan the standard of preponderance of evidence in America. Because most scholars says that the presumption shifts the objective burden of proof to the adversary, the general theory on the effect of presumption in Korea applied to the Morgan theory in America.
미국 증거법상 증명책임은 보통 증거제출책임(Burden of producing evidence)과 설득책임(Burden of persuasion)을 포괄하여 지칭한다. 증거제출책임이란 어떤 주제에 관해 증거가 제출되지 않을 때 불리한 판결을 받을 책임을 말하고 보통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먼저 주어진다. 그러나 그가 책임을 다하면 상대방에게 옮겨진다. 설득책임은 당사자들이 증거제출책임을 다하고 모든 증거들이 제출되었을 때에 배심원이나 법관이 어떤 주제에 관해 의문이 있을 때 설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결정하게 하는 책임이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증명책임의 분배를 정하는 고려요소로는 3Ps가 일반적이다. 즉 정책(Policy), 개연성(Probability), 증거의 소유(Possession of proof), 그 외 공정성(Fairness) 등 요소에 의해 증명책임이 분배된다. 증명책임의 만족의 기준으로는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이 대세이나 명료하고 수긍시키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등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도 한다. 추정은 기본적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그 추정이 반박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자는 추정된 사실 또한 확립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법적인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추정의 효과에 관하여는 반박하는 증거가 나타났을 때 추정의 효과가 사라진다는 타이어의 “터지는 비누방울”(Bursting bubble) 이론과 추정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반대당사자에게 설득책임을 부과하는 강력한 것이라는 모간의 이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연방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은타이어의 이론으로 입법한 것인데 비하여 통일증거규칙(Uniform Rules of Evidence)은 모간의 이론이 반영된 것이다. 각 주의 경우는 연방증거규칙을 따른 예도 있으나 모간의 이론을 따른 경우, 절충적인 입장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증명책임은 객관적 증명책임과 주관적 증명책임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미국법상 설득책임과 증거제출책임에 대비된다.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는 법관의 확신을 요구하므로 미국법상 증거의 우월보다는 높은 기준을 요한다고 본다.
추정에 관하여는 상대방은 추정되는 사실의 부존재에 대하여 본증으로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여 추정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므로 모간의 입장에 유사하다고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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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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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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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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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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