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관점에서 고찰한 재정건전성의 개념과 내용 및 그 의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5-231(27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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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사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기결정권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신의 책임으로 그 지역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정고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는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지방재정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와 국가의 개입수단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건전성확보라는 요구에 의하여 상당부분 위축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건전성확보를 위한 입법적 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한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건전성확보를 위해 본질적으로 훼손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재정건전성확보의 원칙이 헌법 제117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의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그 의미와 내용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사무의 종류와 그 범위는 점점 더 증가되고, 그 만큼 국가내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증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재정건전성의 개념을 엄격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는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엄격한 재정건전성에 기반한 최대한의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방재정건전성의 목표는 주민복리사무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수행에 있다. 즉 재정건전성의 개념은 지속적인 개념으로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필수적인 지역사무는 포기될 수 없다. 특정한 지역사무의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건전성이 문제되는 것이다.
The financial authority of a local government is are indispensable in order to deal with inhabitant welfare affairs under its responsibility. In order to ensure such a self-determinati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knowledges the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 to perform its regional office on its own responsibility. While defining the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Article 3 and Article 122 as the basic principles of financial management "principles of sound financial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local Finance Act has provided a variety of legislative means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According to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Finance Act, which regulates a du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national intervention means, a large part the financial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is shrinking by the needs of securing financial soundness. therefore, the local financial soundness forms the limits of the financi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financial authority of the local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be damaged essentially by the principle of ensuring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evernment. A Kind of regional offic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its range is more and more increased. Given that increasing the role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country, the concepts of local financial soundness can not be understand on the strict principle of the balance of the local financial soundness. It only requires the local government to maximum economy and efficiency in carrying out the welfare office of the residents, it would be contrary to the nature of the local government.
The goal of the financial soundness is in continuous and not interfere perform conduct of the inhabitants welfare office. That is the concept of the financial soundness as a continuous concept is to be identified in a long-term perspective. Above all essential local affairs can not be abandoned because of the financial soundness of the local government. If the local office caused a huge obstacle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or a high probability of risk in the local governments, it will occur finally the unsound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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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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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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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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