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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파업권의 입법 연구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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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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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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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파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국가가 노사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국가가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체현하였는바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파업권은 절대다수 시장경제국가에서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 권리로서 이미 법률의 승인을 받았으나 중국에서 파업은 아직도 노사충돌의 한 가지 객관적인 표현일 뿐 법률체계 속에 넣지 않았다.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파업행위를 규제할 수 없을 뿐더러, 점점 더 엄중해지는 노사모순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 속에 처하여 있게 한다. 중국이 파업권 입법이 부존재 하는 주요한 원인은 사람들의 사상관념의 빗나감, 정치발전수준의 제약, 권리의식의 결핍, 노동조합의 권익을 수호하는 위권구조의 결핍 등이다. 중국 파업권의 법정화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근로자의 파업권을 입법화하는 것이 이미 급선무로 되였음을 표명한다. 중국은 응당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과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결합하여 헌법적 차원과 법률적 차원에서 중국의 파업권제도를 구축함으로서 점차적으로 중국 파업권의 입법이 국제관례와 연결되게 해야 하는바 이는 목전 중국이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배경에도 부합된다.
더보기Giving laborer the right to strike is one of the important measures to resolve labor-management conflicts in market economy countries, which shows the protection by the nation to such vulnerable group, and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soci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development. The right to strike as one of the universal social and economic rights is granted by the law in most of market economy nations. In China, however, it is just an objective form of labor-management conflicts and is not included in the system of legal rights which not only goes against protecting workers’ rights, but also obstructs us to effectively control the strike actions, and subsequently makes the labor-management disputes fall into the passivity of legally helpless situation. The main reason that our country lacks the right to strike legislation are people’s concept of deviation, restriction of political development, the lack of right consciousness and dysfunction of labor union right protection mechanisms. By analyzing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legalization of the right to strike, we may realize that the confirmation of the right is just around the corner. We should build up the system of right to strike on constitutional and legal levels by combining foreign experience and the situation of our country, and make the right to strike legislation on the rail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is also accords with the background of the construction of a harmonious soc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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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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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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